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8월 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셀리드 | |
| 대 표 이 사 : | 강창율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42동 5층 | |
| (전 화) 02-3285-7860 | ||
| (홈페이지) http://www.cellid.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윤재룡 |
| (전 화) 02-3285-7860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5-1,2,4번지 SK V1 TOWER 6층 7개호실(617호~623호) (총 면적: 1,816.83㎡ / 전용면적: 9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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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3,086,410,000 |
| 자산총액(원) | 14,216,133,184 | |
| 자산총액대비(%) | 21.71 | |
| 3. 양수목적 | 상업용 완제품 생산 및 의약품 임상시료 생산에 필요한 GMP 시설 구축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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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수영향 | 완제의약품 품목허가에 필요한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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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9년 08월 06일 |
| 양수기준일 | 2019년 12월 13일 | |
| 등기예정일 | 2019년 12월 13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 자본금 80,000,000,000원 2. 김종평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1. 부동산신탁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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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소재지(주소)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22~25층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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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지급 시기 및 조건(부가세 제외) 중 도 금(2019.08.20) 1,234,564,000원 잔 금(2019.12.13) 1,543,20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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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가.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나.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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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회계법인 동행 | |
| 외부평가 기간 | 2019년 07월 26일 ~ 2019년 08월 05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8월 06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 말(2018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및 취득부대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 상기 양수기준일은 잔금지급예정일이며, 동일자를 등기예정일로 기재하였으며 완공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자산양수 중 617~618호에 대한 거래는 준공 이전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분양권의 양수이므로 계약금 중 분양권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분양권 양도인인김종평에게 지급되고, 계약금 신규 금액 및 중도금과 잔금은 분양 시행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지급됩니다.
마. 상기 '거래대금지급' 중 중도금은 금융기관 차입(분양 무이자 대출)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차입금액은 중도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지급액 전체입니다.
바.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 동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상기 일정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양도인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