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05월 14일 | |
| 회 사 명 :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전근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7 | |
| (전 화) 02-531-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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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www.hanilcemen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실장 | (성 명) 박 진 규 |
| (전 화) 02-531-7234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한일시멘트(주)가 에이치엘케이홀딩스(주)를 흡수합병 합니다. - 존속회사 : 한일시멘트(주) - 소멸회사 : 에이치엘케이홀딩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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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2. 합병목적 | 본 합병을 통해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일현대시멘트와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멘트 사업 부문에 기업 역량을 집중하여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이루고자 합니다. 수직계열화 시 설비통합,중복자원 제거, 자재 공동구매 등의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가 가능해지고, 영업조직과 영업망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영업전략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물적/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가.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한일시멘트(주)의 최대주주는 한일홀딩스(주)로 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총 55.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인 에이치엘케이홀딩스(주)의 최대주주는 한일홀딩스(주)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 완료 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73.32%이며,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본 합병 이후 한일시멘트(주)는 존속하며, 에이치엘케이홀딩스(주)는 소멸합니다. 나.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합병법인인 한일시멘트(주)는 피합병법인인 에이치엘케이홀딩스(주)의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이전받게 되어 자산과 부채가 각각 6,227억원, 2,871억원 증가하여 단순합산 기준 총자산 2조 63억원, 총부채 7,83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019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이에 따라 본 합병 이후 한일시멘트(주)의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으나, 부채(차입금)의 증가로 인해 원리금 상환의 부담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본 합병으로 인해 한일시멘트(주)가 한일현대시멘트(주)의 지분 84.24%를 보유하게 되며, 이 경우 한일시멘트(주)의 종속회사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 한일시멘트(주)와 한일현대시멘트(주)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효과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단순합산 기준 연결 매출액 1조 3,303억원, 연결 영업이익 942억원, 연결 당기순이익 818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2019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다.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시멘트 산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이자 추가적인 성장이 정체되어 있어 비용 효율화와 영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합병을 통해 한일시멘트(주)가 한일현대시멘트의 최대주주가 되는 수직계열화 체제를 달성하게 됩니다. 향후 한일시멘트(주)와 한일현대시멘트(주)의 중복자원 제거, 설비통합, 자재 공동구매 등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영업조직과 영업망 재정비를 통한 영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일시멘트(주)의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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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한일시멘트(주) 보통주식 : 에이치엘케이홀딩스(주) 보통주식 = 1: 0.5024632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가. 한일시멘트(주) 보통주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6조의 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인 한일시멘트의 기준시가는 자산가치보다 낮지만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시가와 자산가치 간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합병회사가 보유한 영업의 불확실성 및 피투자회사의 영업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원가법으로 인식하는 자산가치를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평가할 경우 각 합병 당사회사 및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지만,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 기준시가 : 85,787원 2) 자산가치 : 209,309원 3) 합병가액 : 85,787원 나. 에이치엘케이홀딩스(주) 보통주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본질가치[(A×1+B×1.5)÷2.5] : 43,105원 A. 자산가치 : 55,926원 B. 수익가치 : 34,557원 2)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3) 합병가액 : 43,105원 다. 합병비율 산출 결과 상기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85,787원(액면가액 5,000원)과 43,105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5024632로 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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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 176조의5 (합병의 요건, 방법 등) 제 1항 제1호 및 제 2호에 의거하여 비상장법인인 합병상대회사의 합병가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 할 때 첨부 서류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한영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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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 기간 | 2020년 03월 23일 ~ 2020년 05월 13일 | |||||
|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인(한영회계법인)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개별재무상태표와 주가자료 및 피합병회사인 에이치엘케이홀딩스 주식회사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피합병회사의 종속회사인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의 주가자료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각각 85,787원(액면가액 5,000원)과 43,105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일시멘트와 에이치엘케이홀딩스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0.5024632는 적정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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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2,781,184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에이치엘케이홀딩스 주식회사 (영문명 : HLK HOLDINGS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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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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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622,690,140,348 | 자본금 | 30,000,000,000 | ||
| 부채총계 | 287,135,612,827 | 매출액 | 0 | |||
| 자본총계 | 335,554,527,521 | 당기순이익 | -24,291,952,019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 | 감사의견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0년 05월 14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0년 05월 29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0년 05월 30일 | ||||
| 종료일 | 2020년 06월 05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0년 06월 10일 | ||||
| 종료일 | 2020년 06월 24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0년 06월 25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0년 06월 25일 | ||||
| 종료일 | 2020년 07월 15일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0년 06월 26일 | ||||
| 종료일 | 2020년 07월 31일 | |||||
| 합병기일 | 2020년 08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0년 08월 03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0년 08월 03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0년 08월 14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0년 05월 29일) 현재 본건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금번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20년 6월 25일)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본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합병에 따른 각 당사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2020년 7월 24일(예정일)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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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예정가격 | 83,859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가. 반대의사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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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본건 합병당사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대금을 2020년 07월 24일(예정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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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1) 금번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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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미치는 효력 |
각 사 주주들이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규모가 어느 일방 당사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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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5월 14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1호에 의거 제출 대상에서 면제됨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8.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9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다.
나.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료보고 총회는 이사회 결의 개최와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한일시멘트(주)는 본 공시제출일로 부터 일주일 이내 기업결합신고서 및 합병 인가신청서를 각 유관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매수예정가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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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일시멘트(주) | 에이치엘케이홀딩스(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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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83,859원 | 43,105원 |
- 한일시멘트(주) 보통주 주식매수가격 산정 근거
(1)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0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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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원) |
산정기간 |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78,716 | 2020년 03월 14일 ~ 2020년 05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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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86,404 | 2020년 04월 14일 ~ 2020년 05월 13일 |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86,457 | 2020년 05월 07일 ~ 2020년 05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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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83,859 |
- |
(2) 산출내역
|
일 자 |
종 가 (원) |
거 래 량 (주) |
종가 x 거래량 |
|---|---|---|---|
| 2020-03-16 | 69,500 | 2,351 | 163,394,500 |
| 2020-03-17 | 67,800 | 1,943 | 131,735,400 |
| 2020-03-18 | 68,600 | 4,982 | 341,765,200 |
| 2020-03-19 | 60,000 | 6,081 | 364,860,000 |
| 2020-03-20 | 57,200 | 11,475 | 656,370,000 |
| 2020-03-23 | 51,800 | 6,508 | 337,114,400 |
| 2020-03-24 | 53,100 | 5,999 | 318,546,900 |
| 2020-03-25 | 58,500 | 15,447 | 903,649,500 |
| 2020-03-26 | 60,000 | 6,931 | 415,860,000 |
| 2020-03-27 | 60,000 | 7,607 | 456,420,000 |
| 2020-03-30 | 58,400 | 6,426 | 375,278,400 |
| 2020-03-31 | 61,400 | 12,544 | 770,201,600 |
| 2020-04-01 | 61,800 | 11,720 | 724,296,000 |
| 2020-04-02 | 64,500 | 5,808 | 374,616,000 |
| 2020-04-03 | 66,000 | 7,279 | 480,414,000 |
| 2020-04-06 | 67,000 | 6,623 | 443,741,000 |
| 2020-04-07 | 67,500 | 7,620 | 514,350,000 |
| 2020-04-08 | 71,500 | 6,742 | 482,053,000 |
| 2020-04-09 | 75,700 | 15,234 | 1,153,213,800 |
| 2020-04-10 | 76,100 | 14,381 | 1,094,394,100 |
| 2020-04-13 | 76,300 | 5,230 | 399,049,000 |
| 2020-04-14 | 76,800 | 5,202 | 399,513,600 |
| 2020-04-16 | 80,400 | 13,739 | 1,104,615,600 |
| 2020-04-17 | 82,100 | 15,743 | 1,292,500,300 |
| 2020-04-20 | 85,500 | 20,487 | 1,751,638,500 |
| 2020-04-21 | 83,700 | 24,041 | 2,012,231,700 |
| 2020-04-22 | 89,900 | 112,118 | 10,079,408,200 |
| 2020-04-23 | 86,100 | 22,961 | 1,976,942,100 |
| 2020-04-24 | 83,200 | 9,723 | 808,953,600 |
| 2020-04-27 | 82,800 | 10,253 | 848,948,400 |
| 2020-04-28 | 84,800 | 12,840 | 1,088,832,000 |
| 2020-04-29 | 85,900 | 13,764 | 1,182,327,600 |
| 2020-05-04 | 85,400 | 8,380 | 715,652,000 |
| 2020-05-06 | 86,500 | 9,424 | 815,176,000 |
| 2020-05-07 | 87,200 | 8,459 | 737,624,800 |
| 2020-05-08 | 87,500 | 6,108 | 534,450,000 |
| 2020-05-11 | 87,600 | 6,337 | 555,121,200 |
| 2020-05-12 | 85,000 | 7,760 | 659,600,000 |
| 2020-05-13 | 84,500 | 4,386 | 370,617,000 |
| 2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78,716 | ||
|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86,404 | ||
|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
86,457 | ||
| 주) 원단위 미만 반올림 |
라. 에이치엘케이홀딩스(주)의 주주에게 한일시멘트(주)의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있어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주의 주권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1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한일시멘트(주)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마. 본건 합병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합병 계약의 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본건 합병이 성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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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본 계약의 해제 12.1 해제사유. 본 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 (1) 합병기일 전에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 또는 확약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 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어느 당사자가 제3.2조에 따른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제3.6조에 정한 기준을 넘어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2.2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및 기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들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
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한일시멘트(주)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사. 상법 제55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
상호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7 | |
| 대표이사 | 전근식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
상호 | 에이치엘케이홀딩스 주식회사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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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 이노선 | |
| 법인구분 | 비상장법인 |
나. 합병 배경 및 목적
상기 '2. 합병목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상기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대한 계획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한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상대방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명칭
국문 : 에이치엘케이홀딩스 주식회사
영문 : HLK HOLDINGS Co., Ltd
(2) 설립일자
2017년 7월 4일
(3) 주요사업의 내용
회사는 한일현대시멘트(주)를 투자 및 관리하는 지주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4) 임직원 현황
①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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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선 | 남 | 1967년 12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이사회 의장 | 現 한일시멘트 전무 | - | - | 계열회사 임원 | 2년 | 2021. 3. 21 |
| 이종빈 | 남 | 1968년 10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재경전반 총괄 | 現 한일인터내셔널 전무 | - | - | 계열회사 임원 | 1년 | 2023. 3. 24 |
| 박종언 | 남 | 1970년 8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전략부문 총괄 | 現 한일홀딩스 팀장 | - | - | 직원 | 2년 | 2022. 7. 15 |
| 나상철 | 남 | 1971년 2월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업무 | 現 한일시멘트 팀장 | - | - | 계열회사 직원 | 1년 | 2023. 3. 24 |
| 주) 상기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이며,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 직원은 없습니다. |
② 직원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임원 겸직현황
이노선 대표이사는 계열회사 한일시멘트(주) 시멘트 영업 총괄 전무(미등기임원)이며, 이종빈 사내이사는 한일인터내셔널(주) 전무이며, 박종언 사내이사 및 나상철 감사는 각각 한일홀딩스(주) 및 한일시멘트(주) 팀장으로 재직중 입니다.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단위 : 주) |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
| 한일홀딩스(주) | 본인 | 보통주 | 5,535,100 | 100% |
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 최근 3년간 요약 개별 재무상태표
| (단위 : 원) |
| 구분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 자산 | |||
| [유동자산] | 27,067,600,294 | 11,120,138,277 | 6,826,020,563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8,537,994,827 | 2,066,393,060 | 100,000 |
| ㆍ단기금융상품 | 5,013,814,920 | 9,053,334,245 | 6,819,601,074 |
| ㆍ기타유동자산 | 25,362,810 | 410,972 | 6,319,489 |
| ㆍ미수금 | 13,490,427,737 | 0 | 0 |
| [비유동자산] | 595,622,540,054 | 626,754,198,797 | 624,283,794,667 |
| ㆍ투자자산(종속회사) | 595,287,857,654 | 622,111,931,036 | 622,111,931,036 |
| ㆍ유형자산(사용권자산) | 312,881,600 | 0 | 0 |
| ㆍ기타비유동자산 | 21,800,800 | 4,642,267,761 | 2,171,8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