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지) | 사건번호 | 2018가합 586330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자비스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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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6,282,313,677 | |||
| 자기자본대비(%) | 15.92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11-30 | |||
| 8. 확인일자 | 2018-12-2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제기,신청일자는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상기 자기자본은 2017년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입니다. -상기 소송은 특허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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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