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06월 1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05월27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19년06월12일 | 2019년6월18일 |
| 11.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9년06월27일 | 2019년07월03일 | |
| 12.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9년06월28일 | 2019년07월04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05 월 27 일 | |
| 회 사 명 : | (주)리메드 | |
| 대 표 이 사 : | 이근용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 301~303호 | |
| (전 화)042-934-5560 | ||
| (홈페이지) http://www.remed.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윤헌수 |
| (전 화)031-696-488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8,61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166,34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79,997,3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5,02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35%할인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사전배정하는 경우 10. 상장 시 대표주관회사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9. 납입일 | 2019.06.18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07.03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07.04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5.2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특례)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납입일은 2019년 6월18일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2019년 5월27일) 전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16,566원)로 하였으며, 할인률 9.35%를 적용하여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3) 청약일 : 2019년 5월 27일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의 업무과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발행가액 산정내역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거래금액(원) |
비고 |
| 2019-05-22 | 16,700 | 11 | 181,700 | - |
| 2019-05-21 | 16,750 | 692 | 11,657,200 | - |
| 2019-05-20 | 16,900 | 128 | 2,091,050 | - |
| 합계 |
831 | 13,929,950 | - |
|
| 가중산술 평균주가(원) |
16,566 | - |
||
| 할인률(%) |
9.35 | - |
||
| 발행가액(원) |
15,020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사전배정하는 경우 10. 상장 시 대표주관회사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Zimmer MedizinSystem GmbH | - |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당사는 제3자배정 대상자를 통하여 공급계약등 해외 진출을 진행하고 있음. | 38,6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