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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니틱스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지니틱스 · 2025-06-17 06:50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5  년  06   월  17  일


회     사     명  : (주)지니틱스
대  표   이  사  : 권 석 만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13, 흥덕IT밸리 19층

(전   화) 031-8065-6000

(홈페이지)http://www.ziniti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민 경 규

(전  화) 031-8065-60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3. 청구내용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
채권자: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채무자: 주식회사 지니틱스

[신청취지]
1.채무자는 2025. 6. 11.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중인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의 발행을 금지한다.
2.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5년 06월 13일
7. 확인일자 2025년 06월 1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서 및 심문기일 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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