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06월 17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소송 등의 제기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6월 17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건번호 추가 |
- | 2025카합 10251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5 년 06 월 17 일 | |
| 회 사 명 : | (주)지니틱스 | |
| 대 표 이 사 : | 권 석 만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13, 흥덕IT밸리 19층 | |
| (전 화) 031-8065-6000 | ||
| (홈페이지)http://www.zinitix.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민 경 규 |
| (전 화) 031-8065-60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
| 3. 청구내용 |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 채권자: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채무자: 주식회사 지니틱스 [신청취지] 1.채무자는 2025. 6. 11.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중인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의 발행을 금지한다. 2.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5년 06월 13일 |
| 7. 확인일자 | 2025년 06월 17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서 및 심문기일 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사건번호: 2025카합 10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