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3-1. 손종만 (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박정권 (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강회식 (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4. 천영익 (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3-5. 최대현 (감사)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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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9-06-13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에서 승인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9-04-30 주주총회소집결의 2019-05-28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05-28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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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손종만 | 1962-06 | 3년 | 신규선임 | '11.04 ~ 현재 (주)지니틱스 대표이사 '88.03 ~ '11.04 삼성전자 구매총괄 ('99.12 ~ '06.07 일본삼성 총괄) '88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
| 박정권 | 1968-05 | 3년 | 신규선임 | '14.03 ~ 현재 (주)지니틱스, 대표이사 '08.01 ~ '14.03 위더스비젼, 대표이사 '03.10 ~ '07.12 램스웨이, 부사장 '99.02 ~ '03.10 슬림텍, 차장 '97.10 ~ '99.01 동부전자, 대리 '94.01 ~ '97.10 현대전자, 사원 '94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
| 강회식 | 1965-07 | 3년 | 신규선임 | '10.03 ~ 현재 (주)지니틱스, 연구소장 '05.05 ~ '10.03 에스이티아이, 연구소장 '01.05 ~ '05.04 씨아이센서, 연구소장 '91.12 ~ '01.04 현대전자, 선임 '92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천영익 | 1963-12 | 3년 | 신규선임 | '18.10 ~ 현재 (주)지니틱스 사외이사 '14.10 ~ 현재 예일세무법인, 대표변호사 '13.12 ~ '14.10 국세청 감찰담당관, 서기 '13.01 ~ '13.12 국세청 전자세원과, 과장 '12.07 ~ '12.1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과장, 서기관 '11.06 ~ '12.06 제주세무서, 서장, 서기관 '10.06 ~ '11.06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서기관 '09.01 ~ '10.06 서울지방국세청, 인사팀장 '07.01 ~ '09.01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사 '05.06 ~ '07.01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 과장 '83 국립세무대학 졸업 |
예일세무법인(대표세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최대현 | 1981-08 | 3년 | 신규선임 | 상근 | '19.03 ~ 현재 (주)지니틱스 감사 '17.04 ~ 현재 우리회계법인 , 회계사 '16.10 ~ '17.03 한길회계법인, 회계사 '09.11 ~ '16.10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회계사 '06.09 ~ '09.10 삼일회계법인, 세무본부 회계사 '05.12 ~ '06.02 안진회계법인, 감사담당 회계사 '02.03 ~ '07.02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업 ① 반도체 및 관련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① 반도체 집적회로 제작 및 공급업 ① 반도체 집적회로 디자인 용역 개발 및 공급업 ① 부동산임대업 ① 전 각호의 사업에 관한 물품의 매매 및 수출입업, 도소매업, 대리업 ① 기타 위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에스브이파트너스(주), 알비에쿼티파트너스(주), 대신증권(주)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