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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플바이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피플바이오 · 2021-11-25 06:52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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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1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7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발행금액, 인수인, 발행일 변경에 따른 정정 10,000,000,000 6,0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운영자금 (원) 6,000,000,000
5. 사채만기일 2026년 11월 26일 2026년 11월 29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11월 2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11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26,48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377,586
주식총수 대비 비율(%) 3.1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26일
종료일 2026년 10월 26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8,539













































전환가액 17,1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4.465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350,877
주식총수 대비 비율(%) 3.0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29일
종료일 2026년 10월 29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1,970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all option 20%)
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5,51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07,880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2%에서 최대 0.8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Call Option 및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원(Call option 20%)
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0,17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00,250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1%에서 최대 0.8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Call Option 및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청약일 2021년 07월 05일 2021년 11월 29일
12. 납입일 2021년 11월 26일 2021년 11월 29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01일 2021년 11월 25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변경 후 주1)변경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2)변경 후 주2)변경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 내역 유티씨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설립예정인 사모투자회사 한양증권, 삼성증권


주) 변경 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PWM Privilege강남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9-27

2023-10-27

2023-11-26

100.0000%

2차

2023-12-28

2023-01-29

2024-02-26

100.0000%

3차

2024-03-27

2024-04-26

2024-05-26

100.0000%

4차

2024-06-27

2024-07-29

2024-08-26

100.0000%

5차

2024-09-27

2024-10-28

2024-11-26

100.0000%

6차

2024-12-28

2025-01-27

2025-02-26

100.0000%

7차

2025-03-27

2025-04-28

2025-05-26

100.0000%

8차

2025-06-27

2025-07-28

2025-08-26

100.0000%

9차

2025-09-27

2025-10-27

2025-11-26

100.0000%

10차

2025-12-28

2026-01-27

2026-02-26

100.0000%

11차

2026-03-27

2026-04-27

2026-05-26

100.0000%

12차

2026-06-27

2026-07-27

2026-08-26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26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5월 26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1%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2-11-06

2022-11-16

2022-11-26

101.0000%

2차

2023-02-06

2023-02-16

2023-02-26

101.2545%

3차

2023-05-06

2023-05-16

2023-05-26

101.5008%

4차

2023-08-06

2023-08-16

2023-08-26

101.7554%

5차

2023-11-06

2023-11-16

2023-11-26

102.0100%

6차

2024-02-06

2024-02-16

2024-02-26

102.2814%

7차

2024-05-06

2024-05-16

2024-05-26

102.5172%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명확하게 하면, 제2호에서 정한 제1차 내지 제7차 매도청구를 총합하여, 본 사채 인수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주1) 변경 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PWM Privilege강남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9-30

2023-10-30

2023-11-29

100.0000%

2차

2023-12-31

2024-01-30

2024-02-29

100.0000%

3차

2024-03-30

2024-04-29

2024-05-29

100.0000%

4차

2024-06-30

2024-07-30

2024-08-29

100.0000%

5차

2024-09-30

2024-10-30

2024-11-29

100.0000%

6차

2024-12-30

2025-01-31

2025-02-28

100.0000%

7차

2025-03-30

2025-04-29

2025-05-29

100.0000%

8차

2025-06-30

2025-07-30

2025-08-29

100.0000%

9차

2025-09-30

2025-10-30

2025-11-29

100.0000%

10차

2025-12-30

2026-01-29

2026-02-28

100.0000%

11차

2026-03-30

2026-04-29

2026-05-29

100.0000%

12차

2026-06-30

2026-07-30

2026-08-29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29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1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1%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2-11-09

2022-11-19

2022-11-29

101.0000%

2차

2023-02-08

2023-02-18

2023-02-28

101.2517%

3차

2023-05-09

2023-05-19

2023-05-29

101.5008%

4차

2023-08-09

2023-08-19

2023-08-29

101.7554%

5차

2023-11-09

2023-11-19

2023-11-29

102.0100%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명확하게 하면, 제2호에서 정한 제1차 내지 제5차 매도청구를 총합하여, 본 사채 인수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주2) 변경 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5,000,000,000 26,163 955,547 2022년 06월 29일 ~ 2026년 05월 29일 -
- - - - - -
소계 25,000,000,000 - (A) 955,547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26,484 (B) 377,586 2022년 11월 26일 ~ 2026년 10월 26일 -
합계 35,000,000,000 - 1,333,13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826,02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1.27



주2) 변경 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5,000,000,000 19,395 1,288,992 2022년 06월 29일 ~ 2026년 05월 29일 -
- - - - - -
소계 25,000,000,000 - (A) 1,288,992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000 17,100 (B) 350,877 2022년 11월 29일 ~ 2026년 10월 29일 -
합계 31,000,000,000
- 1,639,86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826,02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3.8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0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플바이오
대  표   이  사  : 강성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6층

(전  화) 031-526-7825

(홈페이지)http://www.peoplebio.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이사 (성  명) 조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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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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