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11 월 2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피플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강성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6층 | |
| (전 화) 031-526-7825 | ||
| (홈페이지)http://www.peoplebio.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이사 | (성 명) 조대원 |
| (전 화) 031-526-7825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유티씨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의 2021.11.25.자 예정 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제3자에 대한 약 6,000,000,000원 예상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1년 11월 25일 |
| 7. 확인일자 | 2021년 11월 25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2021.11.25 신청인이 당사를 상대로 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2021카합50252)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