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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플바이오 소송등의제기(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

피플바이오 · 2021-11-25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1  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플바이오
대  표   이  사  : 강성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6층

(전  화) 031-526-7825

(홈페이지)http://www.peoplebio.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이사 (성  명) 조대원

(전  화) 031-526-7825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유티씨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채무자의 2021.11.25.자 예정 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제3자에 대한 약 6,000,000,000원 예상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1년 11월 25일
7. 확인일자 2021년 11월 25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2021.11.25 신청인이 당사를 상대로 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2021카합50252)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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