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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8호기업인수목적(주) 임시주주총회결과

원바이오젠 · 2020-12-21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1.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김원일(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정연규(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이종민(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4. 김석범(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신현강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7억원)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천만원)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20-12-21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0-10-2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0-10-21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20-12-0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12-03 참고서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원일 1975-08 3년 신규선임 -01.02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졸업
-09.02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석사 졸업
-00.07~03.01 ㈜두림티앤씨 기술연구소
-03.01~04.07 ㈜바이오폴 기술연구소
-04.08~05.08 ㈜덕성 폴리머사업부
-06.07~07.06 중국청도메이야쓰화장용구(유) 기술고문
-17.03~18.02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20.05~현재 금오공과대학교 Hustar 의료산업  
혁신대학사업단 겸임교수
-06.09~현재 ㈜원바이오젠 대표이사
정연규 1968-10 3년 신규선임 -91.02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2.09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92.10~93.04 삼일회계법인
-96.08~98.04 증권감독원
-98.05~99.05 세동회계법인
-99.07~09.07 KNJ경영컨설팅
-09.07~15.04 ㈜제이큐브
-15.04~16.10 ㈜메디젠휴먼케어 사내이사
-16.09~현재 ㈜원바이오젠 부사장
이종민 1977-01 3년 신규선임 -95.03~03.02 순천향대학교 유전공학과 졸업
-04.08~08.07 Minneapolis Community Technical College Liberal Arts, Biotechnology 졸업
-09.10~11.02 ARCH Language Network interpreter
-11.09~13.12 서울SKY병원 검진/대외협력 과장
-14.03~17.09 ㈜메디젠휴먼케어 영업마케팅 팀장
-17.10~현재 ㈜원바이오젠 영업부 팀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석범 1972-09 3년 신규선임 -01.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02.02~05.03 LG투자증권(현,NH투자증권)재무팀
-05.04~10.02 KPMG 삼정회계법인 Banking &
 Finance II
-10.02~11.03 정진회계법인
-11.04~현재 한신회계법인
-20.04~현재 교보10호기업인수목적㈜ 사외이사
-20.07~현재 ㈜원바이오젠 사외이사
-교보10호기업인수목적㈜ 사외이사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신현강 1960-10 3년 신규선임 비상근 -84.02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과 졸업
-87.08~98.10 LG전자㈜
-98.10~01.04 LG전선㈜
-01.04~06.12 월로펌프㈜
-07.01~10.05 블루엠㈜
-10.10~16.12 ㈜일산전자 상무이사(신사업담당)
-17.03~현재 ㈜원바이오젠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용 소재 제조 및 도매
2. 창상피복제 제조 및 도매, 무역
3. 조직 유착방지제 제조 및 판매업
4. 바이오센서 패치 제조 및 판매업
5. 화장품 제조 및 도매
6. 유ㆍ무기 소재 제조 및 판매업
7. 통신판매업
8. 부동산임대업
9. 위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대상자 교보증권㈜, 코어자산운용㈜, ㈜수인코스메틱,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
의무보유 기간 합병 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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