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김원일(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정연규(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이종민(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4. 김석범(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신현강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7억원)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천만원)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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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20-12-21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10-2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0-10-21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20-12-0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12-03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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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원일 | 1975-08 | 3년 | 신규선임 | -01.02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졸업 -09.02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석사 졸업 -00.07~03.01 ㈜두림티앤씨 기술연구소 -03.01~04.07 ㈜바이오폴 기술연구소 -04.08~05.08 ㈜덕성 폴리머사업부 -06.07~07.06 중국청도메이야쓰화장용구(유) 기술고문 -17.03~18.02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20.05~현재 금오공과대학교 Hustar 의료산업 혁신대학사업단 겸임교수 -06.09~현재 ㈜원바이오젠 대표이사 |
| 정연규 | 1968-10 | 3년 | 신규선임 | -91.02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2.09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92.10~93.04 삼일회계법인 -96.08~98.04 증권감독원 -98.05~99.05 세동회계법인 -99.07~09.07 KNJ경영컨설팅 -09.07~15.04 ㈜제이큐브 -15.04~16.10 ㈜메디젠휴먼케어 사내이사 -16.09~현재 ㈜원바이오젠 부사장 |
| 이종민 | 1977-01 | 3년 | 신규선임 | -95.03~03.02 순천향대학교 유전공학과 졸업 -04.08~08.07 Minneapolis Community Technical College Liberal Arts, Biotechnology 졸업 -09.10~11.02 ARCH Language Network interpreter -11.09~13.12 서울SKY병원 검진/대외협력 과장 -14.03~17.09 ㈜메디젠휴먼케어 영업마케팅 팀장 -17.10~현재 ㈜원바이오젠 영업부 팀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석범 | 1972-09 | 3년 | 신규선임 | -01.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02.02~05.03 LG투자증권(현,NH투자증권)재무팀 -05.04~10.02 KPMG 삼정회계법인 Banking & Finance II -10.02~11.03 정진회계법인 -11.04~현재 한신회계법인 -20.04~현재 교보10호기업인수목적㈜ 사외이사 -20.07~현재 ㈜원바이오젠 사외이사 |
-교보10호기업인수목적㈜ 사외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신현강 | 1960-10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84.02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과 졸업 -87.08~98.10 LG전자㈜ -98.10~01.04 LG전선㈜ -01.04~06.12 월로펌프㈜ -07.01~10.05 블루엠㈜ -10.10~16.12 ㈜일산전자 상무이사(신사업담당) -17.03~현재 ㈜원바이오젠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용 소재 제조 및 도매 2. 창상피복제 제조 및 도매, 무역 3. 조직 유착방지제 제조 및 판매업 4. 바이오센서 패치 제조 및 판매업 5. 화장품 제조 및 도매 6. 유ㆍ무기 소재 제조 및 판매업 7. 통신판매업 8. 부동산임대업 9. 위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 대상자 | 교보증권㈜, 코어자산운용㈜, ㈜수인코스메틱,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 |
| 의무보유 기간 | 합병 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