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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투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변경 2건)

비투엔 · 2024-05-07 06:52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변경
내용 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2건
원공시일 2023-07-14
공시일 2024-03-08
지정예고일 2024-05-07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4-05-31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3CB)
       - 원공시일 : '23.07.14
       - 공  시  일 : '24.03.08

2. 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4CB)
       - 원공시일 : '23.07.18
       - 공 시 일 : '24.03.0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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