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서정일(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윤원기(기타비상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김태우(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송해연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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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20-11-05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10-08 주주총회소집결의 2020-10-2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10-21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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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서정일 | 1971-10 | 3년 | 신규선임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96) -SK텔레콤 IR/재무기획('96.01~'00.04) -시큐어소프트 전략/기획 팀장('00.05~'02.07) -이노에이스 전략/기획 팀장('02.08~'04.10) -SK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 본부장('04.11~'08.05) -싸이월드US 이사('08.06~'09.05) -(주)한샘 온라인 사업부장('10.01~'12.01) -버즈피아 대표이사('12.08~'15.07) -(주)오하임아이엔티 대표이사('15.12∼현재) |
| 윤원기 | 1979-07 | 3년 | 신규선임 | -서울대 전기공학('01) -Duke University MBA('10) -다산네트웍스 연구본부('00.11~'08.01) -A.T Kearney 컨설턴트('10.08~'12.08) -IMM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상무('12.09~현재) -(주)오하임아이엔티 사외이사('16.03~'19.11) -(주)오하임아이엔티 기타비상무이사('19.11~현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태우 | 1963-09 | 3년 | 신규선임 | -서울대 경영학석사(‘89) -한국투자증권 국제영업부(90.04~92.10) -SK텔레콤('92.10~'99.10) -한국전자인증 경영기획실장('99.10~'01.03) -SP테크놀로지 대표이사('01.07~'17.03) -(주)폴라리움 대표이사('17.03~현재) -(주)오하임아이엔티 사외이사('19.11~현재) |
주식회사 폴라리움 (대표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송해연 | 1968-12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서울대 법과대학(‘91) -영국 사우스햄튼대 법학석사(’04) -한길종합법률사무소('95.03~'96.02) -법무법인 세창('96.03~'16.02) -법무법인 정진('16.03~현재) -(주)오하임아이엔티 감사('19.11~현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업 및 관련 유통업 1.각호에 관련된 도,소매 및 무역업 1.가구 및 생활용품 제조 판매업 1.부동산 임대 및 컨설팅업 1.광고기획 및 광고대행업 1.각호에 관련된 서비스업 1.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1.인터넷,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유통 1.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 및 공급업 1.소프트웨어 기술용역,컨설팅 1.각호에 관련된 제반사업 및 투자 1.각호에 관련된 부대사항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 대상자 | 삼성증권(주) 머스트홀딩스(주) |
| 의무보유 기간 | 삼성증권(주) :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머스트홀딩스 :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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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