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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머스트기업인수목적3호(주) 임시주주총회결과

조이웍스앤코 · 2020-11-05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서정일(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윤원기(기타비상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김태우(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송해연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20-11-05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0-10-08 주주총회소집결의
2020-10-2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10-21 참고서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서정일 1971-10 3년 신규선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96)
-SK텔레콤 IR/재무기획('96.01~'00.04)
-시큐어소프트 전략/기획 팀장('00.05~'02.07)
-이노에이스 전략/기획 팀장('02.08~'04.10)
-SK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 본부장('04.11~'08.05)
-싸이월드US 이사('08.06~'09.05)
-(주)한샘 온라인 사업부장('10.01~'12.01)
-버즈피아 대표이사('12.08~'15.07)
-(주)오하임아이엔티 대표이사('15.12∼현재)
윤원기 1979-07 3년 신규선임 -서울대 전기공학('01)
-Duke University MBA('10)
-다산네트웍스 연구본부('00.11~'08.01)
-A.T Kearney 컨설턴트('10.08~'12.08)
-IMM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상무('12.09~현재)
-(주)오하임아이엔티 사외이사('16.03~'19.11)
-(주)오하임아이엔티 기타비상무이사('19.11~현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태우 1963-09 3년 신규선임 -서울대 경영학석사(‘89)
-한국투자증권 국제영업부(90.04~92.10)
-SK텔레콤('92.10~'99.10)
-한국전자인증 경영기획실장('99.10~'01.03)
-SP테크놀로지 대표이사('01.07~'17.03)
-(주)폴라리움 대표이사('17.03~현재)
-(주)오하임아이엔티 사외이사('19.11~현재)
주식회사 폴라리움
(대표이사)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송해연 1968-12 3년 신규선임 비상근 -서울대 법과대학(‘91)
-영국 사우스햄튼대 법학석사(’04)
-한길종합법률사무소('95.03~'96.02)
-법무법인 세창('96.03~'16.02)
-법무법인 정진('16.03~현재)
-(주)오하임아이엔티 감사('19.11~현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업 및 관련 유통업

1.각호에 관련된 도,소매 및 무역업

1.가구 및 생활용품 제조 판매업

1.부동산 임대 및 컨설팅업

1.광고기획 및 광고대행업

1.각호에 관련된 서비스업

1.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1.인터넷,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유통

1.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 및 공급업

1.소프트웨어 기술용역,컨설팅

1.각호에 관련된 제반사업 및 투자

1.각호에 관련된 부대사항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대상자 삼성증권(주)
머스트홀딩스(주)
의무보유 기간 삼성증권(주) :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머스트홀딩스 :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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