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0183 |
| 2. 원고(신청인) | 서○○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2024. 12. 31.자 기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전자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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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2-10 | ||
| 7. 확인일자 | 2025-02-1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