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5카합20309 |
| 2. 원고(신청인) | 서정일 |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피신청인의 적법하게 개최될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1 기재의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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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3-04 | ||
| 7. 확인일자 | 2025-03-1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동 사건 의안상정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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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