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가. 업무상 배임죄 나. 고소인: 주식회사 오하임앤컴퍼니 다. 피고소인: 서○○(오하임앤컴퍼니 전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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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444,559,112 | |
| 자기자본(원) | 30,615,371,283 | ||
| 자기자본대비(%) | 1.45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25-03-14 | ||
| 5. 확인일자 | 2025-03-14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2. 횡령 등 금액' 중 '발생금액(원)'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2. 횡령 등 금액' 중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상기 '4. 사고발생일자' 및 '5. 확인일자'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라.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추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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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