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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하임앤컴퍼니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조이웍스앤코 · 2025-03-19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0309
2. 원고ㆍ신청인 서정일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2025. 3. 27. 개최될 채무자의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1 기재의안 첨부
4. 판결ㆍ결정사유 (생략)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3-12
7. 확인일자 2025-03-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가처분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5.03.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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