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0309 |
| 2. 원고ㆍ신청인 | 서정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무자는 2025. 3. 27. 개최될 채무자의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1 기재의안 첨부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생략)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12 | ||
| 7. 확인일자 | 2025-03-1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가처분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5.03.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