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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KBSTAR 중국MSCI China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RISE 중국MSCI China(H) · 2021-03-25 06:52 · KOSCOM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KB KBSTAR 중국MSCI China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
2.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제1호 및 제2호를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3. ~ 9. (생략)
② (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 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8. (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7호,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 목 및 라 목,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③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 목,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
2. 삭제
3. ~ 9. (좌동)
② (좌동)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좌동)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삭제)
7. (삭제)
8. (좌동)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좌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7호,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 목 및 라 목,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5. (좌동)
③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 목,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좌동)
변경일 2021-03-25
변경사유 장외파생상품 삭제
비고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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