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KB KBSTAR 중국MSCI China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 2.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제1호 및 제2호를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3. ~ 9. (생략) ② (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 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8. (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7호,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 목 및 라 목,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③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 목,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 2. 삭제 3. ~ 9. (좌동) ② (좌동)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좌동)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삭제) 7. (삭제) 8. (좌동)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좌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7호,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 목 및 라 목,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5. (좌동) ③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 목,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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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1-03-25 | |
| 변경사유 | 장외파생상품 삭제 | |
| 비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