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3 월 08 일 | |
| 회 사 명 : | 보로노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현태, 김대권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18층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아이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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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32-830-4855 | ||
| (홈페이지) https://voronoi.io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우상진 |
| (전 화) 032-830-4855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보로노이(주)가 보로노이바이오(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보로노이(주) - 소멸회사 : 보로노이바이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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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보로노이(주)는 피합병회사인 보로노이바이오(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되므로, 보로노이(주)의 경영권 변동 또는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효과 - 본 합병을 통해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할 경우 경영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며, 사업경쟁력 강화 및 사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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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보로노이(주) : 보로노이바이오(주) = 1.0000000 : 0.0000000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보로노이(주)는 피합병회사인 보로노이바이오(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거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보로노이바이오(주) | |||||||
| 주요사업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036,749,628 | 자본금 | 146,160,000 | |||||
| 부채총계 | 2,947,275,608 | 매출액 | 4,015,992,626 | ||||||
| 자본총계 | 89,474,020 | 당기순이익 | 903,233,057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3년 03월 09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3년 03월 23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3년 03월 23일 | |||||||
| 종료일 | 2023년 04월 06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3년 04월 10일 | |||||||
| 종료일 | 2023년 05월 10일 | ||||||||
| 합병기일 | 2023년 05월 1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3년 05월 11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3년 05월 1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 합병회사인 보로노이(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3월 0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당사는 본 건 합병 진행과 동시에, (주)비투에스바이오와의 흡수합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본 2건의 합병으로 보로노이바이오(주) 및 (주)비투에스바이오는 소멸될 예정입니다. 본 2건의 합병 이후 존속법인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가적인 회사구조개편 계획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 합병회사인 보로노이(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합병승인 이사회: 2023년 04월 07일 (예정)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2023년 05월 11일 (예정)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1년 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합병상대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아닙니다.
라.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 합병의 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 후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본 합병으로 인하여 2022년 07월 22일(계약체결일 및 공시일) 합병회사인 보로노이(주)와 피합병회사인 보로노이바이오(주)가 체결한 "신규 표적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계약은 합병기일을 기하여 소멸되고, 피합병회사의 본 계약과 관련된 소유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합병회사에 이전됩니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신규 표적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계약 체결)
- 본 합병으로 인하여 2022년 08월 31일(계약체결일 및 공시일) 합병회사인 보로노이(주)와 피합병회사인 보로노이바이오(주)가 체결한 "신규 표적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계약은 합병기일을 기하여 소멸되고, 피합병회사의 본 계약과 관련된 소유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합병회사에 이전됩니다.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신규 표적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계약 체결)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 당사회사
|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
회사명 | 보로노이(주) |
| 대표이사 | 김현태, 김대권 | |
| 본점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 18층 |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 사업의 종류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 |
| 결산월 | 12월 | |
| 회사설립일 | 2015년 02월 24일 |
|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
회사명 | 보로노이바이오(주) |
| 대표이사 | 김남두 | |
| 본점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 11층 |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
| 사업의 종류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 |
| 결산월 | 12월 | |
| 회사설립일 | 2017년 05월 10일 |
(나) 합병의 배경
본 합병으로 합병회사인 보로노이(주)는 피합병회사인 보로노이바이오(주)가 진행해온 약물설계 및 신약 합성 기술 등을 보로노이(주)의 역량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개발 및 관리 비효율을 줄이고,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다)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본 합병은 흡수합병으로, 합병 완료 후 존속회사는 보로노이(주)로 보로노이바이오(주)는 소멸될 예정입니다.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되므로, 보로노이(주)의 경영권 변동 또는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
|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
피합병회사인 보로노이바이오(주)는 합병 이전에도 합병회사인 보로노이(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본 합병 전ㆍ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합니다. |
|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
본 합병은 흡수합병으로, 합병 완료 후 존속회사인 보로노이(주)는 소멸회사인 보로노이바이오(주)의 사업 일체를 승계하게 됩니다. 본 합병을 통해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할 경우 경영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며, 사업경쟁력 강화 및 사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라)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등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회사합병 결정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회사의 개요
상대방회사의 개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합병의 형태
(가) 본 합병은 흡수합병으로, 합병 완료 후 존속회사는 보로노이(주) 입니다.
(나)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다)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합병의 주요일정
| 구분 | 일자 | |
|---|---|---|
|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일 | 2023년 03월 08일 | |
| 합병계약일 | 2023년 03월 09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합병신주배정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 2023년 03월 23일 | |
|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 2023년 04월 07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
시작일 | (주1) |
| 종료일 | (주1)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주1) |
| 종료일 | (주1) | |
|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3년 4월 10일 |
| 종료일 | 2023년 5월 10일 | |
| 합병기일 | 2023년 5월 11일 | |
| 종료보고 이사회 공고일 | 2023년 5월 11일 | |
| 종료보고 공고방법 |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 | |
| 합병등기 예정일자 | 2023년 5월 12일 | |
(주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 합병회사인 보로노이(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 제출을 변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무증자합병 |
(5) 합병의 성사 조건
(가) 합병의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경우
| 제16조(계약의 변경, 해제) (1) 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합병당사회사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 이와 유사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해당사항 없음
나. 합병 가액 및 산출근거
(1) 합병 가액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보로노이(주)는 피합병회사인 보로노이바이오(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거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1)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
(가) 합병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합병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 1. 합병의 개요 -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5) 합병의 성사 조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피합병회사인 보로노이바이오(주)는 합병 이전에도 합병회사인 보로노이(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본 합병 전ㆍ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라)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주식매수청구건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 합병회사인 보로노이(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 합병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게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보로노이(주)는 피합병회사인 보로노이바이오(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임원간에 상호겸직 여부
해당사항 없음
(다)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보로노이(주)는 피합병회사인 보로노이바이오(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보로노이(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보로노이바이오(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출자
| (단위: 주, %, 백만원) |
| 회사명 | 취득일자 | 계정과목 | 주식수(주1) | 취득 지분율 | 취득원가 |
|---|---|---|---|---|---|
| 보로노이바이오(주) | 2017-09-20 | 종속기업투자주식 | 116,920 | 40.0 | 6,826 |
| 보로노이바이오(주) | 2021-03-25 | 종속기업투자주식 | 175,400 | 60.0 | 6,816 |
| 합계 | 292,320 | 100.0 | 13,642 | ||
(주1) 보로노이바이오(주)는 2020년 09월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14,616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292,320주로 분할 하였습니다. 위 표에 기재한 주식수는 분할 후 주식수 입니다.
(나)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음
(다)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음
(라) 매입ㆍ매출거래
| (기준일: 2022.01.01 ~ 2022.09.30)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등 |
|---|---|---|
| 보로노이바이오(주) | - | 4,034 |
(마)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 (기준일: 2022.09.30)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보로노이바이오(주) | 208 | - |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음
바.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과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내용
보로노이(주)는 2021년 02월 08일 자회사인 보로노이바이오(주) 및 (주)비투에스바이오와 주식의 포괄적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03월 25일에 주식교환을 완료하였으며, 등기는 2021년 04월 0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
| 구분 | 보로노이바이오㈜ |
㈜비투에스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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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의 포괄적교환 방법 |
자회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보로노이㈜에 이전하고, 보로노이㈜는 본 계약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자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함으로써, 보로노이㈜는 자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됨 |
|||
| 주식의 포괄적교환 목적 |
보로노이㈜와 자회사는 자회사를 보로노이㈜의 완전자회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제고, 그룹 일체성 강화 등을 통해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
| 주식의 포괄적교환 비율 |
보로노이바이오㈜ 1주당 보로노이㈜ 1.5005 주 배정 |
㈜비투에스바이오 1주당 보로노이㈜ 9.5543 주 배정 |
||
|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 263,182 주 |
85,354 주 |
|
| 종류주식 | - 주 |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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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대상회사 |
주요사업 |
의약 및 약학 연구 개발업 |
의약 및 약학 연구 개발업 |
|
| 회사와 관계 |
종속회사 |
종속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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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주1) |
자산총계 |
3,468백만원 |
3,901백만원 |
|
| 부채총계 |
4,570백만원 |
2,344백만원 |
||
| 자본총계 |
(1,101)백만원 |
1,557백만원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일정 |
주식교환일 |
2021년 03월 25일 |
2021년 03월 25일 |
|
| 주식교환 등기완료일 |
2021년 04월 06일 |
2021년 04월 06일 |
||
| 신주권 교부일 |
2021년 03월 25일 |
2021년 03월 25일 |
||
| 이사회 결의일 |
이사회 결의일 |
주식교환 결정 |
2021년 02월 08일 |
2021년 02월 08일 |
| 주식교환 승인 |
2021년 03월 12일 |
2021년 03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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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이사 참석여부 |
총 이사 수 |
5명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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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이사 수 |
5명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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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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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참석여부 |
총 감사 수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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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 수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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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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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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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재무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2) 합병 전ㆍ후의 대주주의 지분현황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되므로, 보로노이(주)의 경영권 변동 또는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 변동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되므로, 보로노이(주)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경은 없습니다.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 후 존속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하여 변경은 없습니다.
(5) 사업계획 등
합병 후 존속회사가 향후 진출, 변경, 폐지하려는 사업 및 그 사유, 영위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전망 등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6) 합병 전ㆍ후의 요약재무정보
합병 전ㆍ후의 요약재무정보는 추후 합병등기일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풋백옵션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
회사명 | 보로노이바이오(주) |
| 대표이사 | 김남두 | |
| 본점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 11층 |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
| 사업의 종류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 |
| 결산월 | 12월 | |
| 회사설립일 | 2017년 05월 10일 |
나. 사업의 내용
보로노이바이오(주)는 2017년 05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로노이(주)가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 (단위: 원) |
| 과목 | 2022년 3분기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유동자산 | 1,645,303,857 | 1,396,730,175 | 495,388,177 | 474,447,992 |
| 비유동자산 | 951,950,227 | 1,640,019,453 | 2,972,926,305 | 2,847,490,086 |
| 자산총계 | 2,597,254,084 | 3,036,749,628 | 3,468,314,482 | 3,321,938,078 |
| 유동부채 | 875,693,286 | 1,540,686,850 | 1,702,784,752 | 231,030,209 |
| 비유동부채 | 1,792,531,276 | 1,406,588,758 | 2,866,975,687 | 2,880,692,511 |
| 부채총계 | 2,668,224,562 | 2,947,275,608 | 4,569,760,439 | 3,111,722,720 |
| 자본총계 | -70,970,478 | 89,474,020 | -1,101,445,957 | 210,215,358 |
| 부채및자본총계 | 2,597,254,084 | 3,036,749,628 | 3,468,314,482 | 3,321,938,078 |
(2) 최근 3년간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 원) |
| 과목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영업수익 | 1,772,218,278 | 4,015,992,626 | 1,425,594,215 | 2,204,475,121 |
| 영업비용 | 1,979,251,459 | 3,107,231,795 | 3,368,729,009 | 4,600,433,094 |
| 영업손익 | -207,033,181 | 908,760,831 | -1,943,134,794 | -2,395,957,973 |
| 영업외손익 | 18,329,894 | -5,527,774 | -218,503,619 | 6,972,22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188,703,287 | 903,233,057 | -2,161,638,413 | -2,388,985,744 |
| 법인세비용 | - | - | - | - |
| 당기순손익 | -188,703,287 | 903,233,057 | -2,161,638,413 | -2,388,985,744 |
라. 감사인의 의견
| 과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외부감사인명 | 한영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 감사의견 | (주1) | 적정 | 적정 | 적정 |
| 강조사항 등 | (주1) | - | - | - |
(주1) 보고서 제출일 현재 2022년 외부감사가 진행중에 있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합병상대회사인 보로노이바이오(주)는 비상장회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아닙니다.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로노이바이오(주)의 임원은 대표이사 1명 및 사내이사 1명으로 이사회는 구성되어있지 아니합니다.
바. 주주에 관한 사항
| (단위: 주, %) |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 보로노이(주) | 보통주 | 292,320 | 100.0 |
사.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로노이바이오(주)의 임직원 총수는 이사 2인을 포함하여 24명 입니다.
아.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보로노이(주)는 피합병회사인 보로노이바이오(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주)의 계열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주요 사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비상장 | 3 | 보로노이바이오㈜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
120111-0875859 |
| ㈜비투에스바이오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
120111-0945157 | ||
| VORONOI USA, INC.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
Identification Number 001595755 |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음
(3)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