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특허권 취득)(자율공시)
| 1. 특허명칭 | 부스바 제조방법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알루미늄과 구리를 상호 견고하게 결합이 가능하도록 알루미늄의 양단에 구리를 마찰용접하여 부스바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무게를 줄이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조 기술입니다. 본 발명에 의해 부스바의 대폭적인 경량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량화 및 강성이 요구되는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이동수단에 사용이 가능하며, 보관 및 운반이 용이하고 작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과 구리 사이의 결합력이 견고하고 높은 강도를 가지며, 원하는 크기 및 형상의 부스바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
| 3. 특허권자 | 에이에프더블류 주식회사 |
| 4. 특허취득일자 | 2019-10-14 |
| 5. 특허 활용계획 | 본 발명은 A.F.W㈜의 원천기술인 마찰용접 기술을 적용하여 구리-알루미늄-구리 구조를 갖는 자사의 CAF 부스바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2차 전지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의 고부가가치의 부스바 제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 6. 확인일자 | 2019-10-14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특허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입니다. 상기 특허의 출원번호는 10-2018-0169231 입니다. 상기 특허 취득을 위한 수수료는 2019년 10월 14일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특허 취득일자는 특허 등록료 납부일 기준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