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특허권 취득)(자율공시)
| 1. 특허명칭 | 부스바 제조방법(CCA방식)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구리 튜브에 알루미늄 파이프를 삽입·결합하여 부스바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종래에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 소재로 부스바를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구리의 경우 가격이 비싸며, 소재 특성상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제품의 내구성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제조 방법은 간단하되 작업성은 향상시키고, 제조 원가를 절감하고, 무게를 줄이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 3. 특허권자 | 에이에프더블류 주식회사 |
| 4. 특허취득일자 | 2019-11-18 |
| 5. 특허 활용계획 | 본 발명은 기존의 구리 또는 알루미늄 부스바의 단점을 보완하여 구리와 알루미늄 이종 소재로 구성된 결합형 부스바를 제조하는 방법이며, 원소재 비용 절감 및 제조 공정비 절감을 통하여 부스바 제조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로, 2차 전지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의 고부가가치의 부스바 제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 6. 확인일자 | 2019-11-18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특허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입니다. 상기 특허의 출원번호는 10-2019-0016094 입니다. 상기 특허 취득을 위한 수수료는 2019년 11월 18일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특허 취득일자는 특허 등록료 납부일 기준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