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식상장금지등 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4카합10181 |
| 2. 원고ㆍ신청인 | 최OO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1. 채권자 : 최OO 외 1명 [채무자] 1. 주식회사 캐리 외 1명 [주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캐리에 대한 신청 중 채무자 주식회사 캐리가 2024. 4. 12. 발행한 신주 1,500,000주(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원)에 관한 신주발행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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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 중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5-10 | ||
| 7. 확인일자 | 2024-05-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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