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4월 0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캐리 | |
| 대 표 이 사 : | 김 용 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54번길 7-3 | |
| (전 화) 031-326-3000 | ||
| (홈페이지)http://www.carry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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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염 현 복 |
| (전 화) 031-326-3046 | ||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2년 08월 29일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25년 08월 29일 |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5,500,000,000 |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2,500,000,000 | ||||
| 취득금액(원) | 2,638,036,075 | |||||
| 취득 경위 | 사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른 만기전 사채 취득 | |||||
| 7. 매도 결정일 | 2025년 04월 02일 |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2,500,000,000 | ||||
| 산정 근거 | 주가상황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하에 결정 |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5년 04월 02일 | |||||
| 10. 매도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대용지급 |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7,580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보통주 | ||||
| 주식수 | 329,81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2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8월 29일 | ||||
| 종료일 | 2025년 07월 29일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은 최초 발행된 권면금액 100억원에서 공시제출일까지 전환 청구된 권면금액 45억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8. 매도금액은 당사가 취득하는 (주)페이게이트 보통주 431,369주의 양수대금 전액을 대용지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매도대금 수령일은 없으며, 상기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해당사채의 대용지급일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전환사채 재매각 결정은 회사가 만기전 취득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5억 원 중 25억 원을 재매각하는 건 입니다.
-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매도 결정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에서 전환가능 주식수의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8월 2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연 단리 7.0%의 이율로 계산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수자에 관한 사항】 |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
| (주)페이게이트 | - | 타법인 증권 양수도대금 전액을 대용지급하기로 합의 | - | 2,500,000,000 | - |
| 【매수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페이게이트 | 109 | 박소영 | 33.29 | - | - | 박소영 | 33.29 |
| - | - | - | - | 이동산 | 33.29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63,308 | 매출액 | 12,174 |
| 부채총계 | 59,166 | 당기순손익 | 1,027 |
| 자본총계 | 4,141 | 외부감사인 | 대현회계법인 |
| 자본금 | 3,000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