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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정정)유상증자결정

지놈앤컴퍼니 · 2020-12-10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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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12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1월 05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0.11.05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초 제출
2020.11.17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1차 정정
(굵은 파란색)
2020.12.10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차 정정
(굵은 빨간색)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사항은 "굵은 빨간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신주 발행가액
확정

(주1)

(주1)

주석사항 (주2) (주2)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6,000
기타주식 (원) -



















보통주식 (원) 40,000
기타주식 (원)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0년 12월 23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주3) (주3)



(주1)

■
정정 전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05,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962,36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797,000,000
기타자금 (원) 49,761,000,000



■ 정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667,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504,4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989,000,000
기타자금 (원) 55,090,000,000





(주2)

■
정정 전























주1)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제9항제3호마목에서 규정하는 신속이전기업으로서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최초 보유주식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9,444주 2,499,984,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지놈앤컴퍼니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밴드 36,000원 ~ 40,000원 중 최저가액인 36,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69,444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집 또는 매출할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2,499,984,000원은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에 제외되어 있으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자금조달 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36,000원 ~ 40,000원 중 최저가액인 36,000원 및 모집주식수 1,806,260주로 계산한 650.25억원입니다.
주3) 자금조달 목적 중 기타자금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할 금액입니다.



■ 정정 후

























주1)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제9항제3호마목에서 규정하는 신속이전기업으로서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최초 보유주식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2,500주 2,50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지놈앤컴퍼니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인 40,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62,5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집 또는 매출할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2,500,000,000원은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에 제외되어 있으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자금조달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40,000원 및 모집주식수 1,806,260주로 계산한 722.50억원입니다.
주3) 자금조달 목적 중 기타자금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할 금액입니다.




(주3)

■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지놈앤컴퍼니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36,000원 ~ 40,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지놈앤컴퍼니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지놈앤컴퍼니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지놈앤컴퍼니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36,000원 ~ 40,0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 40,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40,000원으로 결정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지놈앤컴퍼니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지놈앤컴퍼니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4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1월   1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대  표   이  사  : 배지수, 박한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35, B동 8층
(삼평동, 판교실리콘파크)

(전  화) 031-628-0150

(홈페이지) http://genomeco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서 영 진

(전  화) 031-628-01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806,26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319,477
기타주식 (주) 672,068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667,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504,4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989,000,000
기타자금 (원) 55,090,000,000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주1)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제9항제3호마목에서 규정하는 신속이전기업으로서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최초 보유주식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2,500주 2,50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지놈앤컴퍼니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인 40,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62,5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집 또는 매출할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2,500,000,000원은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에 제외되어 있으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자금조달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40,000원 및 모집주식수 1,806,260주로 계산한 722.50억원입니다.
주3) 자금조달 목적 중 기타자금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할 금액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0,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7.50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종료일 2020년 12월 14일
일반공모 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종료일 2020년 12월 15일
10. 납입일 2020년 12월 17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0년 12월 23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국투자증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1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번 ㈜지놈앤컴퍼니의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806,260주(90.3%), 구주매출 193,740주(9.7%)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또한, 이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발행주식수 및 공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지놈앤컴퍼니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단,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는 불가능함)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지놈앤컴퍼니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36,000원 ~ 40,0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 40,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40,000원으로 결정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지놈앤컴퍼니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지놈앤컴퍼니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4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 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사무 취급처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4)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한다)은 청약일인 2020년 12월 14일 ~ 15일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0년 12월 17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증거금






































구     분 내 용 비 고
청약증거금 우리사주조합 100% 주)
일반청약자 50%
기관투자자 0%














주)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0년 12월 1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0년 12월 17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0년 12월 17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0년 12월 1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주식 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표주관회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일반 고객
최고 청약한도
청약
증거금율
한국투자증권㈜ 400,000주 13,000주 50%














주) 한국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3,000주(100%)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26,000주(200%),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39,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6,5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500주
10,000주 초과 ~ 39,000주 이하 1,0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1,450,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 한국투자증권㈜ 청약자격 】

























구 분 내          용
청약자격 1) 청약일 초일 현재 당사 청약 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
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청약수수료 및
청약방법

-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 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
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
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일반청약자의 경우 일반ㆍ우대 고객이 아닌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6,500주, 일반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3,000주, 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26,000주,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39,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구 분 내     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 고
온라인전용 - 일반 및 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일반 - 직전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 청약일 전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 가입 고객
단, IRP 계좌는 청약일 전일까지 퇴직급여통산계좌(잔고번호 0001) 또는 가입자부담금계좌(잔고번호 0002)에 1천만원 이상 입금실적이 있는 고객
(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 청약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 청약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 청약일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
(1) 개인연금펀드, 신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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