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01-2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배임혐의발생(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11-22 | |
| 3. 정정사유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추가 기소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사고발생내용 | 가. (주)우리은행 퇴직 임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 제기 사실확인 나. 대상자 : 성00 (前 부행장) |
가. (주)우리은행 퇴직 임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내용 확인 나. 대상자 : 손00(㈜우리금융지주 前 회장, ㈜우리은행 前 은행장), 성00 (㈜우리은행 前 부행장) |
| 2. 횡령 등 금액 -혐의발생금액(원) -자기자본대비(%) |
15,495,000,000 0.06 |
51,745,000,000 0.19 |
| 5. 확인일자 | 2024-11-21 | 2025-01-24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주)우리은행 퇴직 임원(성00)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나.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 총계 금액입니다. 마. 상기 '발생일자' 는 공소가 제기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주)우리은행이 공소장을 입수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가. 공소 제기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대상자 : 손00(㈜우리금융지주 前 회장, ㈜우리은행 前 은행장), 성00 (㈜우리은행 前 부행장) - 혐의액 : 51,745,000,000 * 단, 성00은 손00의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였으며, 성00의 혐의액은 37,495,000,000원입니다. 나.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 총계 금액입니다. 마. 상기 '발생일자' 는 본 건 관련 최초로 공소가 제기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주)우리은행이 추가 공소장을 입수하여 추가된 혐의 내용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바. 2024-11-22에 공시한 횡령·배임혐의발생(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정정공시입니다. 사. 상기 공시내용으로 한국거래소의 2025-01-22일자 "㈜우리금융지주 손00 前 회장의 배임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제출 확정공시를 본 공시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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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혐의발생
| 자회사인 | (주)우리은행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사고발생내용 | 가. (주)우리은행 퇴직 임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 제기 사실확인 나. 대상자 : 손00(㈜우리금융지주 前 회장, ㈜우리은행 前 은행장), 성00 (㈜우리은행 前 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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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51,745,000,000 | |
| 자기자본(원) | 26,703,451,319,546 | ||
| 자기자본대비(%) | 0.1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
| 4. 발생일자 | 2024-11-18 | ||
| 5. 확인일자 | 2025-01-24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공소 제기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대상자 : 손00(㈜우리금융지주 前 회장, ㈜우리은행 前 은행장), 성00 (㈜우리은행 前 부행장) - 혐의액 : 51,745,000,000 * 단, 성00은 손00의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였으며, 성00의 혐의액은 37,495,000,000원입니다. 나.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 총계 금액입니다. 마. 상기 '발생일자' 는 본 건 관련 최초로 공소가 제기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주)우리은행이 추가 공소장을 입수하여 추가된 혐의 내용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바. 2024-11-22에 공시한 횡령·배임혐의발생(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정정공시입니다. 사. 상기 공시내용으로 한국거래소의 2025-01-22일자 "㈜우리금융지주 손00 前 회장의 배임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제출 확정공시를 본 공시로 갈음합니다.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자회사명 : ㈜우리은행 - 자산총액비중 : 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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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1-22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5-01-22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11-22 횡령ㆍ배임혐의발생(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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