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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트릴리온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TS트릴리온 · 2024-09-09 06:50 · KOSCOM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1. 사건번호 2024라20897
2. 기각일자 2024-09-06
3.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4. 기각사유 신청인: 장기영 외 2명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4-09-0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신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8-07 회생절차개시신청
2024-07-18 회생절차개시신청
2024-07-15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2024-07-0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4-07-03 회생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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