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3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TS트릴리온 | |
| 대 표 이 사 : | 김 용 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96, 1층,6층,8층(양평동4가.TS빌딩) | |
| (전 화)02-785-8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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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www.tstrillio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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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남 건 욱 |
| (전 화)02-785-8296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장기영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장기영 채무자 : 1.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2. 주식회사 서울씨티투어 [신청취지] 1.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서울씨티투어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의결권 및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서울씨티투어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및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1. 피신청인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이 2024. 12. 30. 발행하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서울씨티투어가 인수한 보통주 3,759,398주.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5년 03월 14일 |
| 7. 확인일자 | 2025년 03월 19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120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실무관으로부터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및 심문기일 소환장을 이메일로 수신받은 일자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법원에서 사건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4) 관련공시
- 2024년 12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소액공모)
- 2024년 12월 23일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 2024년 12월 30일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
- 2024년 12월 30일 소액공모실적보고서
- 2025년 01월 02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025년 02월 24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025년 03월 19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