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하였음. | |
| 3. 결정(확인)일자 | 2021-02-25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당사 이사회는 2021년 2월 25일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음. 2) 이에 따라, 2021년 3월 26일 개최예정인 제21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는 주주총회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재안내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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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