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퀀타매트릭스 | |
| 대 표 이 사 : | 권성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지하1층 105호, 106호, 107호, 108호, 109호(연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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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763-8820 | ||
| (홈페이지) http://www.quantamatrix.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대표 | (성 명) 권재훈 |
| (전 화) 02-763-882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확인 |
| 2. 원고ㆍ신청인 | 하상우 |
| 3. 청구내용 | 1.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대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0년 12월 29일 |
| 7. 확인일자 | 2021년 01월 1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해당 상고장을 송달받고 확인한 날짜입니다.
- 본 소는 2016년 6월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를 원고가 주장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소입니다. 제1심 및 2심(항소심)은 모두 원고측 청구 부적합에 따른 소송사건 각하(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형식적인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하여 재판을 물리침)가 되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소송이 상법 제429조에서 규정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점
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절차가 적법하였다는 점
3) 신주발행 무효 판단이 매우 엄격한 사안인 점
- 제1심 및 항소심 당시는 당사 상장 이전이므로 관련된 공시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