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허민석(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윤헌종(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박종구(사내이사)-> 원안대로 승인 3-4. 조홍래(사외이사)->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허철범->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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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20-06-16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06-01 참고서류 2020-06-0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05-19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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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허민석 | 1964-05 | 3년 | 신규선임 | 86.08~88.08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밀기계과 석사 90.06~99.02 LG전자 생산기술센터 99.03~현재 윈텍(주) 창업 01.05~현재 윈텍(주) 대표이사 |
| 윤한종 | 1964-04 | 3년 | 신규선임 | 82.03~89.02 홍익대학교 전산계산과 90.04~99.02 LG전자 생산기술센터 99.03~현재 윈텍(주) 창업, 윈텍(주) 이사 |
| 박종구 | 1963-04 | 3년 | 신규선임 | 82.03~86.02 연세대학교 영문과 88.01~96.12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부 97.01~00.04 대우그룹 회장비서실 세계경영팀 00.05~ 현재 ㈜이오테크닉스 대표이사 13.03~ 현재 윈텍(주)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조홍래 | 1963-09 | 3년 | 신규선임 | 87.03~89.08 홍익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02.02~10.07 좋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10.08~현재 법무법인 길도 구성변호사 19.09~현재 윈텍(주)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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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허철범 | 1961-10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04.03~09.08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11.04~12,04 키움증권 그룹사 세무담당 12.05~13.12 삼영회계법인 상장사 등 국내조세 13.12~현재 대영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총괄 19.09~현재 윈텍(주)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1. 전기, 전자 제품 제조업 2. 소프트웨어 개발업 3. 평판디스플레이 장치 제조업 4. 반도체 장치 제조업 5. 제어계측기기 제조업 6. 부동산임대업 7.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 대상자 | ㈜헤리티지파트너즈 하나금융투자㈜ |
| 의무보유 기간 | ㈜헤리티지파트너즈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하나금융투자㈜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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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