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051 |
| 2. 원고ㆍ신청인 | 트윈픽스코퍼레이션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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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5-24 | ||
| 7. 확인일자 | 2023-05-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3-05-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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