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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결과

프로이천 · 2021-09-02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임이빈 -> 원안대로 승인
      3-2 사내이사 조준수 -> 원안대로 승인
      3-3 사외이사 김기수 -> 원안대로 승인
      3-4 사외이사 임의준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이경진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8. 임원 보수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9. 상여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21-09-02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1-08-2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8-1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7-19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임이빈 1963-03 3년 신규선임 1990.02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졸업
2019.02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석사 졸업
1989.12~1996.11 삼성전자 Test 기술팀 과장
1996.12~2006.01 아드반테스트코리아 System Engineering 차장
2001.06~2004.02 아드반테스트코리아 R&D Center 부장
2006.02~현재 프로이천 대표이사
조준수 1969-09 3년 신규선임 2007.07 경희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과 학사 졸업
1996.12~2004.05 K.I 개발팀장
2004.06~2006.03 세디콘 생산총괄 이사
2006.03~2006.10 포름써어티 개발부장
2006.11~2007.11 코셈 개발이사
2007.12~현재 프로이천 해외개발부 상무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기수 1963-04 3년 신규선임 1987.02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졸업
1989.08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석사 졸업
2004.08 포항공과대학교 전기전자과 공학 박사 졸업
1991.07~2016.12 삼성디스플레이 LCD 사업부 그룹장 (수석)
2016.12~2019.12 CSOT 디스플레이 공정관리 고급 공정사 (전문위원)
2021.04~현재 프로이천 사외이사
없음
임의준 1965-11 3년 신규선임 1986.02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학사 졸업
1986.03~2015.01 국세청
2015.01~2017.01 역삼세무서
2017.01~2021.01 세무법인 다솔리더스 대표이사
2021.01~현재 세무그룹 다움 대표세무사
2021.06~현재 프로이천 사외이사
세무그룹 다움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경진 1959-10 3년 신규선임 비상근 1982.02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졸업
1984.07~2012.12 삼성전자 소주 반도체 법인장
2013.01~2016.01 스테코 대표이사
2017.05~2020.12 DnA㈜ 장비사업 본부장
2021.04~현재 프로이천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1.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검사장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2.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검사설비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3.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생산설비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4.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검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5.각종 전자기기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6.반도체소자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7.부동산임대업

8.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대상자 유진투자증권(주), 정명훈, 브라이트투자자문(주), 에스티캐피탈(주), 코어자산운용(주)
의무보유 기간 유진투자증권(주)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정명훈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브라이트투자자문(주)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에스티캐피탈(주)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코어자산운용(주)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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