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임이빈 -> 원안대로 승인 3-2 사내이사 조준수 -> 원안대로 승인 3-3 사외이사 김기수 -> 원안대로 승인 3-4 사외이사 임의준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이경진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8. 임원 보수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9. 상여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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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21-09-02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08-2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8-1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7-19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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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임이빈 | 1963-03 | 3년 | 신규선임 | 1990.02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졸업 2019.02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석사 졸업 1989.12~1996.11 삼성전자 Test 기술팀 과장 1996.12~2006.01 아드반테스트코리아 System Engineering 차장 2001.06~2004.02 아드반테스트코리아 R&D Center 부장 2006.02~현재 프로이천 대표이사 |
| 조준수 | 1969-09 | 3년 | 신규선임 | 2007.07 경희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과 학사 졸업 1996.12~2004.05 K.I 개발팀장 2004.06~2006.03 세디콘 생산총괄 이사 2006.03~2006.10 포름써어티 개발부장 2006.11~2007.11 코셈 개발이사 2007.12~현재 프로이천 해외개발부 상무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기수 | 1963-04 | 3년 | 신규선임 | 1987.02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졸업 1989.08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석사 졸업 2004.08 포항공과대학교 전기전자과 공학 박사 졸업 1991.07~2016.12 삼성디스플레이 LCD 사업부 그룹장 (수석) 2016.12~2019.12 CSOT 디스플레이 공정관리 고급 공정사 (전문위원) 2021.04~현재 프로이천 사외이사 |
없음 |
| 임의준 | 1965-11 | 3년 | 신규선임 | 1986.02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학사 졸업 1986.03~2015.01 국세청 2015.01~2017.01 역삼세무서 2017.01~2021.01 세무법인 다솔리더스 대표이사 2021.01~현재 세무그룹 다움 대표세무사 2021.06~현재 프로이천 사외이사 |
세무그룹 다움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경진 | 1959-10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1982.02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졸업 1984.07~2012.12 삼성전자 소주 반도체 법인장 2013.01~2016.01 스테코 대표이사 2017.05~2020.12 DnA㈜ 장비사업 본부장 2021.04~현재 프로이천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검사장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2.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검사설비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3.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생산설비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4.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검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5.각종 전자기기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6.반도체소자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7.부동산임대업 8.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 대상자 | 유진투자증권(주), 정명훈, 브라이트투자자문(주), 에스티캐피탈(주), 코어자산운용(주) |
| 의무보유 기간 | 유진투자증권(주)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정명훈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브라이트투자자문(주)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에스티캐피탈(주)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코어자산운용(주)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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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