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9월 24일 | |
| 회 사 명 : | (주)아티스트유나이티드 | |
| 대 표 이 사 : | 이 태 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30, 3층(청담동) | |
| (전 화) 02-2038-3266 | ||
| (홈페이지)http://www.artistunite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관리팀장 | (성 명) 김 수 민 |
| (전 화) 02-2038-3266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항고) (2024카합20865) |
| 2. 원고ㆍ신청인 | 신○○ 외 11인 |
| 3. 청구내용 |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주위적으로, 가.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엄현지는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엄현지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의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예비적으로, 가.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엄현지는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의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엄현지가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의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비용 및 항고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4년 09월 24일 |
| 7. 확인일자 | 2024년 09월 2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명칭 및 사건번호는 확인일자 현재 항고 법원에서 사건배정이 되지 않아 기존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865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고인)가 위 법원이 2024.09.13.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에 항고한 건입니다.
(3)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ㆍ신청인(항고인)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4) 상기 '7. 확인일자'는 즉시항고장 부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5) 관련공시
- 2024.03.1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2024.06.1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4.09.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