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후보 오영섭(사내이사) 3-2.후보 지승범(사내이사) 3-3.후보 이승호(기타비상무이사) 3-4.후보 최호승(사외이사) 3-5.후보 김승겸(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김대규(감사)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사내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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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20-11-09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10-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0-10-2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10-23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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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오영섭 | 1969-03 | 3년 | 신규선임 | 양정고등학교 졸업 (87.02) 일본 교토대학 사회복지학과 중퇴(92.04~93.03) 일본 종합상사 닛쇼이와이주식회사 (94.12~00.04) 한국ITM주식회사 (00.06~04.03) ㈜제이와이에이엔터테인먼트 이사(09.01~18.01) ㈜뉴닥터리치 사내이사(13.02~17.12) ㈜에이컷미디어 대표이사 (17.05~18.08) ㈜코퍼스코리아 대표이사 (05.07~현재) ㈜코퍼스재팬 대표이사(06.02~현재) |
| 지승범 | 1978-04 | 3년 | 신규선임 | 칭화대학 대학원 EMBA 석사 (12.07) 삼정KPMG FAS 애널리스트 (04.07~05.12) KTB인베스트먼트 부사장 (06.01~10.11) 이퀄리브리엄파트너스 대표이사 (11.04~16.02) 화이브라더스코리아 대표이사 (16.04~20.07) 코퍼스코리아 사내이사 (20.08~현재) |
| 이승호 | 1969-03 | 3년 | 신규선임 |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사(95.02) S.N21 기획팀장(1998.2~2000.1) 케이티비네트워크 투자팀 전무(00.06~현재) ㈜코퍼스코리아 기타비상무이사(18.03.~현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최호승 | 1962-02 | 3년 | 신규선임 | 한성대 경영학 학사(89.02) 쌍용엔지니어링 관리팀 대리(89.05~93.12) 한양증권 영업본부 이사(94.01~15.03) ㈜코퍼스코리아 사외이사(18.03~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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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겸 | 1961-06 | 3년 | 신규선임 | 상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17.02) KTH IT 솔루션 사업총괄 전무(85.12~18.01) 제이디경영연구원 IT/기업컨설팅 이사(18.12~현재) ㈜코퍼스코리아 사외이사(18.03~현재) |
제이디경영연구원 IT/기업컨설팅(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대규 | 1970-01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양정 고등학교 졸업(87.02) 사단법인 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원(97.07~98) 사법시험 합격(03.12) 변호사 김대규 사무소 개업(06.01~현재) ㈜코퍼스코리아 감사(18.03~현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디지털 컨텐츠 유통 (수출입 포함,드라마,게임,에니메이션,영화등) 1. 연예기획, 이벤트 기획 1. 아이티 장비(네트워크 장비) 및 솔루션 수출입 1.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구축 1. 금융기관 대출 알선업 1. 할부금융 알선업 1. 금융컨설팅업 1. 정보통신 건설업 1. 소프트웨어 개발업 1. 장비 임대업 1. 영상물제작 및 편집 1. 영상물자막 제작 1. 방송프로그램기획, 제작, 판매, 재판매 및 수입사업 1. 비디오, DVD 제작, 복사, 유통 및 판매사업 1. 음원, 음반 및 녹음테이프 기획, 제작 및 판매사업 1. 캐릭터 라이센스 및 상품화 사업 1. 연예인, 감독, 작가, 만화가 대리행위업(연예매니지먼트사업) 1. 온라인 정보 제공업 1. 이벤트 기획, 연출 및 용역업 1. 도서 출판업 1. 영상프로그램 및 CF 제작사업 1.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사업 1. 방송프로그램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관련 배급 및 도소매업 1. 드라마 제작, 수입, 수출 및 배급사업 1. 영화제작, 수입 및 배급사업 1. 공연 및 뮤지컬 사업 1. 모바일 컨텐츠 개발 및 판매업 1. 뉴미디어서비스 사업, 그와 관련된 컨텐츠 제작, 유통 및 서비스사업 1. 디지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유통 및 서비스사업 1. 저작권 임대 및 위탁관리업 1. 방송 및 연예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업 1. 3D 영상물 제작 및 판매업 1.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 광고 및 공고대행업 1. 위 각호 관련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 대상자 | 피합병법인 최대주주등, 기업인수목적회사 발기주주등 |
| 의무보유 기간 | (피합병법인 최대주주) 1년 6개월,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발기주주)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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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