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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금융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결과

코퍼스코리아 · 2020-11-09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후보 오영섭(사내이사)
   3-2.후보 지승범(사내이사)
   3-3.후보 이승호(기타비상무이사)
   3-4.후보 최호승(사외이사)
   3-5.후보 김승겸(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김대규(감사)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사내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20-11-09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0-10-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0-10-2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10-23 참고서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오영섭 1969-03 3년 신규선임 양정고등학교 졸업 (87.02)
일본 교토대학 사회복지학과 중퇴(92.04~93.03)
일본 종합상사 닛쇼이와이주식회사 (94.12~00.04)
한국ITM주식회사 (00.06~04.03)
㈜제이와이에이엔터테인먼트 이사(09.01~18.01)
㈜뉴닥터리치 사내이사(13.02~17.12)  
㈜에이컷미디어 대표이사 (17.05~18.08)
㈜코퍼스코리아 대표이사 (05.07~현재)
㈜코퍼스재팬 대표이사(06.02~현재)
지승범 1978-04 3년 신규선임 칭화대학 대학원 EMBA 석사 (12.07)
삼정KPMG FAS 애널리스트 (04.07~05.12)
KTB인베스트먼트 부사장 (06.01~10.11)
이퀄리브리엄파트너스 대표이사 (11.04~16.02)
화이브라더스코리아 대표이사 (16.04~20.07)
코퍼스코리아 사내이사 (20.08~현재)
이승호 1969-03 3년 신규선임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사(95.02)
S.N21 기획팀장(1998.2~2000.1)
케이티비네트워크 투자팀 전무(00.06~현재)
㈜코퍼스코리아 기타비상무이사(18.03.~현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최호승 1962-02 3년 신규선임 한성대 경영학 학사(89.02)
쌍용엔지니어링 관리팀 대리(89.05~93.12)
한양증권 영업본부 이사(94.01~15.03)
㈜코퍼스코리아 사외이사(18.03~현재)
-
김승겸 1961-06 3년 신규선임 상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17.02)
KTH IT 솔루션 사업총괄 전무(85.12~18.01)
제이디경영연구원 IT/기업컨설팅 이사(18.12~현재)
㈜코퍼스코리아 사외이사(18.03~현재)
제이디경영연구원 IT/기업컨설팅(이사)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대규 1970-01 3년 신규선임 비상근 양정 고등학교 졸업(87.02)
사단법인 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원(97.07~98)
사법시험 합격(03.12)
변호사 김대규 사무소 개업(06.01~현재)
㈜코퍼스코리아 감사(18.03~현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1. 디지털 컨텐츠 유통 (수출입 포함,드라마,게임,에니메이션,영화등)
  1. 연예기획, 이벤트 기획          
  1. 아이티 장비(네트워크 장비) 및 솔루션 수출입
  1.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구축
  1. 금융기관 대출 알선업          
  1. 할부금융 알선업                      
  1. 금융컨설팅업
  1. 정보통신 건설업
  1. 소프트웨어 개발업
  1. 장비 임대업
  1. 영상물제작 및 편집
  1. 영상물자막 제작
  1. 방송프로그램기획, 제작, 판매, 재판매 및 수입사업
  1. 비디오, DVD 제작, 복사, 유통 및 판매사업
  1. 음원, 음반 및 녹음테이프 기획, 제작 및 판매사업
  1. 캐릭터 라이센스 및 상품화 사업
  1. 연예인, 감독, 작가, 만화가 대리행위업(연예매니지먼트사업)
  1. 온라인 정보 제공업
  1. 이벤트 기획, 연출 및 용역업
  1. 도서 출판업    
  1. 영상프로그램 및 CF 제작사업
  1.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사업      
  1. 방송프로그램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관련 배급 및 도소매업
  1. 드라마 제작, 수입, 수출 및 배급사업
  1. 영화제작, 수입 및 배급사업
  1. 공연 및 뮤지컬 사업
  1. 모바일 컨텐츠 개발 및 판매업
  1. 뉴미디어서비스 사업, 그와 관련된 컨텐츠 제작, 유통 및 서비스사업
  1. 디지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유통 및 서비스사업
  1. 저작권 임대 및 위탁관리업
  1. 방송 및 연예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업
  1. 3D 영상물 제작 및 판매업
  1.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 광고 및 공고대행업  
  1. 위 각호 관련 부대사업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대상자 피합병법인 최대주주등, 기업인수목적회사 발기주주등
의무보유 기간 (피합병법인 최대주주) 1년 6개월,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발기주주) 6개월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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