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4년 08월 26일 | |
| 회 사 명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 | |
| 대 표 이 사 : |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30층(신천동) | |
| (전 화) 02-3213-8167 | ||
| (홈페이지)http://www.lotterei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팀 장 | (성 명) 최 동 민 |
| (전 화) 02-3213-8154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L7 HOTELS 강남타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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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330,000,000,000 |
| 자산총액(원) | 2,313,651,238,698 | |
| 자산총액대비(%) | 14.26 | |
| 3. 양수목적 |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 |
| 4. 양수영향 | 매입 후 임대를 통한 수익 증가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4년 09월 12일 |
| 양수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
| 등기예정일 | 2024년 09월 30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국민은행 (마스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9호의 신탁업자) |
| 자본금(원) | 2,021,895,580,000 | |
| 주요사업 | 신탁업무, 수신 및 여신업무 등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조건 : 일시지급 3. 자금조달방법 : 차입 및 사채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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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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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덕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4년 08월 19일 ~ 2024년 08월 26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예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4년 09월 10일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8월 26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양수내역 중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말(10기, 2023.12.31)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회사는 직접사업연도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어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 상기 5. 양수예정일자는 각 계약체결예정일, 양수기준예정일, 등기예정일임.
-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하여 제11기 정기주주총회(2024.09.10 예정)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본건 거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변경인가(또는 변경보고 완료), 임대차 계약의 해지, 체결 등 선행조건 충족 시 거래종결의무가 발생함 (2024년 9월 중 예정)
- 상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거래상대방이 회사의 계열회사는 아니나, 마스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9호의 최다 투자자가 계열회사인 ㈜호텔롯데임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할 예정임.
- 감독이사 2인 참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
- 기타 세부사항은 법인이사에게 위임함.
※ 관련공시 : 2024.08.26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