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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커스에이아이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포커스에이아이 · 2025-12-0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아이
대  표   이  사  : 박 철 웅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17(호계동, 포커스빌딩)

(전  화) 031-689-3380

(홈페이지)http://www.focusa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장 우 상

(전  화) 031-689-338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98,72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5,249,42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999,999,888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50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78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 및 이사회 결의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
9. 납입일 2025년 12월 1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01월 0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1월 0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2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1년간 전량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합니다.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발행가액(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으로 함.

(2)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12월 11일
- 주금납입일 : 2025년 12월 11일
-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

(3) 기타
- 상기 사항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보통주는 전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될 예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4) 기준주가 및 발행가액 산정 근거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7,764,112 19,405,048,737 2,499.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902,384 5,476,640,440 2,878.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91,055 1,754,514,560 2,968.4
(A),(B),(C)의 산술평균주가(D) 2,782.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968.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2,782.2
발행가액 2,504


(5)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및 증자의 목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6) 조달자금의 목적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엠에스브이 엠앤에이 투자조합 제1호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주식회사 디지털자산 및 파생상품의 심사, 시장 등록 및 상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1호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옵티머스블록스 주식회사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주식회사 디지털자산 및 파생상품의 심사, 시장 등록 및 상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1호


-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2024년 12월 31일
자산총계 6,673 매출액 -
부채총계 40 당기순손익 -3,367
자본총계 6,633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00 감사의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넥스플랜 (주) - 배정자의 납입능력,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고려하여 선정함 - 798,722 전량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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