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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이노테나 · 2022-07-15 06:50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2-08-26
시간 오전 10시
2.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 김인수(사내이사)
  - 조천희(사내이사)
  - 고재현(사내이사)
  - 윤영호(사내이사)
  - 윤병운(사외이사)
  - 이재호(사외이사)

4.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선임의 건
  - 황선일(사외이사, 감사위원)

5. 감사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 건
  - 윤병운(사외이사, 감사위원)
  - 이재호(사외이사, 감사위원)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7-1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2-04-08 회사합병 결정
2022-06-27 회사합병 결정
2022-07-13 회사합병 결정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인수 1963-08 3 신규선임 *고려대학교 수학과('86.02)
전) ㈜LG전자('88.07~'00.03)
전) ㈜모코코('00.04~'07.09)
현) ㈜모코엠시스('07.09~현재)
조천희 1970-01 3 신규선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91.02)
전) ㈜한라건설('94.03~'00.01)
전) ㈜모코코('00.02~'07.09)
현) ㈜모코엠시스('07.09~현재)
고재현 1966-10 3 신규선임 *국민대학교 기계공학과('91.02)
전) ㈜현대정보기술('91.04~'97.10)
전) ㈜인터파크('97.10~'01.09)
전) ㈜모코코('01.10~'07.09)
현) ㈜모코엠시스('07.09~현재)
윤영호 1974-10 3 신규선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00.02)
전) ㈜모코코('00.01~'05.06)
전) 이노무브그룹('05.07~'07.06)
전) ㈜퓨처인포('07.07~'10.09)
현) ㈜모코엠시스('10.12~현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윤병운 1974-08 3 신규선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05.02)
전) ㈜LG CNS('05.03~'06.04)
전) 영국 캠브릿지대학 Visiting Scholar('06.05~'07.03)
현)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07.03~현재)
-
이재호 1970-04 3 신규선임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89.02)
전) ㈜경동나비엔('06.09~'07.12)
전) 변호사 이재호 법률사무소('08.01~'20.12)
현) 법무법인 공신('21.01~현재)
-
황선일 1968-12 3 신규선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93.06)
전) 삼일회계법인('93.06~'02.09)
현) 신우회계법인('02.10~현재)
신우회계법인(이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황선일 1968-12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93.06)
전) 삼일회계법인('93.06~'02.09)
현) 신우회계법인('02.10~현재)
윤병운 1974-08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05.02)
전) ㈜LG CNS('05.03~'06.04)
전) 영국 캠브릿지대학 Visiting Scholar('06.05~'07.03)
현)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07.03~현재)
이재호 1970-04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89.02)
전) ㈜경동나비엔('06.09~'07.12)
전) 변호사 이재호 법률사무소('08.01~'20.12)
현) 법무법인 공신('21.01~현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1.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업
2.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3.컴퓨터 제조 및 도·소매업
4.컴퓨터 서적 관련 서비스업 및 판매업
5.컴퓨터 관련 공학 서비스업
6.전자상거래
7.정보통신공사업
8.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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