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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결과

이노테나 · 2022-08-26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 김인수(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 조천희(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 고재현(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 윤영호(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 윤병운(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 이재호(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선임의 건
   - 황선일(사외이사, 감사위원) -> 원안대로 승인

5. 감사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 건
   - 윤병운(사외이사, 감사위원) -> 원안대로 승인
   - 이재호(사외이사, 감사위원) -> 원안대로 승인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22-08-26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제5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2-08-11 참고서류
2022-08-1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07-15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인수 1963-08 3 신규선임 *고려대학교 수학과('86.02)
전) ㈜LG전자('88.07~'00.03)
전) ㈜모코코('00.04~'07.09)
현) ㈜모코엠시스('07.09~현재)
조천희 1970-01 3 신규선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91.02)
전) ㈜한라건설('94.03~'00.01)
전) ㈜모코코('00.02~'07.09)
현) ㈜모코엠시스('07.09~현재)
고재현 1966-10 3 신규선임 *국민대학교 기계공학과('91.02)
전) ㈜현대정보기술('91.04~'97.10)
전) ㈜인터파크('97.10~'01.09)
전) ㈜모코코('01.10~'07.09)
현) ㈜모코엠시스('07.09~현재)
윤영호 1974-10 3 신규선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00.02)
전) ㈜모코코('00.01~'05.06)
전) 이노무브그룹('05.07~'07.06)
전) ㈜퓨처인포('07.07~'10.09)
현) ㈜모코엠시스('10.12~현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윤병운 1974-08 3 신규선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05.02)
전) ㈜LG CNS('05.03~'06.04)
전) 영국 캠브릿지대학 Visiting Scholar('06.05~'07.03)
현)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07.03~현재)
-
이재호 1970-04 3 신규선임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89.02)
전) ㈜경동나비엔('06.09~'07.12)
전) 변호사 이재호 법률사무소('08.01~'20.12)
현) 법무법인 공신('21.01~현재)
-
황선일 1968-12 3 신규선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93.06)
전) 삼일회계법인('93.06~'02.09)
현) 신우회계법인('02.10~현재)
신우회계법인(이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황선일 1968-12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93.06)
전) 삼일회계법인('93.06~'02.09)
현) 신우회계법인('02.10~현재)
윤병운 1974-08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05.02)
전) ㈜LG CNS('05.03~'06.04)
전) 영국 캠브릿지대학 Visiting Scholar('06.05~'07.03)
현)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07.03~현재)
이재호 1970-04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89.02)
전) ㈜경동나비엔('06.09~'07.12)
전) 변호사 이재호 법률사무소('08.01~'20.12)
현) 법무법인 공신('21.01~현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1.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업
2.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3.컴퓨터 제조 및 도·소매업
4.컴퓨터 서적 관련 서비스업 및 판매업
5.컴퓨터 관련 공학 서비스업
6.전자상거래
7.정보통신공사업
8.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대상자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에스브이파트너스(주)

알비에쿼티파트너스(주)

신한금융투자(주)
의무보유 기간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 합병 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에스브이파트너스(주) : 합병 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알비에쿼티파트너스(주) : 합병 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신한금융투자(주) : 합병 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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