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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퓨얼셀 주식회사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두산퓨얼셀 · 2025-04-02 06:52 · KOSCOM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해지계약명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
2. 해지내역 해지금액(원) 72,200,000,000
최근매출액(원) 312,100,000,000
매출액대비(%) 23.1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계약상대 ㈜태영건설
- 회사와의 관계 -
4. 계약기간 시작일 2023-10-06
종료일 -
5. 해지 주요사유 PF금융약정 체결 무산에 따른 해지
6. 해지일자 2025-04-02
7.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2023년 10월 6일 최초공시한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에 대한 해지 공시입니다.

- 상기 계약은 프로젝트의 PF(Project Financing)금융약정 체결 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PF금융약정 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발주처가 당사에 '계약무효'를 확정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2항의 '해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 2항의 '최근매출액'은 2022년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 6항의 '해지일자'는 발주처로부터 '계약무효 확정' 공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10-06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5-01-2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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