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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뷰노 (정정)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뷰노 · 2026-10-15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8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일정 변경에 따른 것이며, 정정 사항은 '굵은 초록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6. 신주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일정 변경
확정예정일 2026년 11월 26일

확정예정일 2026년 12월 15일

8. 신주배정기준일 일정 변경 2026년 10월 20일 2026년 11월 16일
11. 청약예정일 일정 변경
구주주 시작일 2026년 12월 01일
종료일 2026년 12월 02일

구주주 시작일 2026년 12월 18일
종료일 2026년 12월 21일

12. 납입일 일정 변경 2026년 12월 10일 2026년 12월 29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일정 변경 2026년 12월 23일 2027년 01월 14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일정 변경 2026년 09월 29일 2026년 10월 15일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기간 일정 변경
시작일 2026년 08월 29일
종료일 2026년 11월 26일

시작일 2026년 08월 29일
종료일 2026년 12월 15일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일정 변경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10월 20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49941411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이후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통해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한 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을 한도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략)

다.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1)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2026년 12월 01일~
2026년 12월 02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당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1)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2) 엘에스증권(주) 본ㆍ지점
3) 에스케이증권(주) 본ㆍ지점
2026년 12월 07일~
2026년 12월 08일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6년 11월 06일 ~ 2026년 11월 12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한양증권(주)

마.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26년 10월 21일로부터 2026년 10월 27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합니다.


(주2) 정정 후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11월 16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49941411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이후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통해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한 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을 한도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략)

다.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1)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2026년 12월 18일~
2026년 12월 21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당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1)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2) 엘에스증권(주) 본ㆍ지점
3) 에스케이증권(주) 본ㆍ지점
2026년 12월 23일~
2026년 12월 24일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6년 12월 03일 ~ 2026년 12월 09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한양증권(주)

마.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26년 11월 17일로부터 2026년 11월 23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뷰노
대 표 집 행 임 원  : 이 예 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9층 (반포동, 신논현타워)

(전  화) 02-518-6629

(홈페이지)http://www.vuno.co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박 재 형

(전  화) 02-518-662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3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001,82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624,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2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750,0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4,980 확정예정일 2026년 12월 15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8. 신주배정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4499414112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6년 12월 18일
종료일 2026년 12월 21일
12. 납입일 2026년 12월 29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7년 01월 14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양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양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10월 15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예
시작일 2026년 08월 29일
종료일 2026년 12월 15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가.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나.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다.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라.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기준주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11월 16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49941411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이후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통해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한 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을 한도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구 분 상세 내역
A. 보통주식 14,001,823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A+B) 14,001,823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14,001,823
F. 유상증자 주식수 6,300,000
G. 증자비율 (F/C) 44.99%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배정 (F-H) 6,3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E) 0.4499414112
주)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의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ⅲ)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ⅰ)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ⅱ)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인수계약 내용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인수의무비율]

구분 인수의무비율
대표주관회사 한양증권(주) 60.00%
인수회사 엘에스증권(주) 20.00%
인수회사 에스케이증권(주) 20.00%
합  계 100.00%


(ⅲ)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1)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2026년 12월 18일~
2026년 12월 21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당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1)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2) 엘에스증권(주) 본ㆍ지점
3) 에스케이증권(주) 본ㆍ지점
2026년 12월 23일~
2026년 12월 24일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6년 12월 03일 ~ 2026년 12월 09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한양증권(주)

마.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26년 11월 17일로부터 2026년 11월 23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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