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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다보링크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다보링크 · 2026-02-25 06:50 · KOSCOM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로드러너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신
자본금(원) 60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120,000 주요사업 산업용 로봇제조 및 물류자동화(AMR)사업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2,000,000,000
취득금액(원) 2,000,000,000
자기자본(원) 20,171,276,964
자기자본대비(%) 9.91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협력 강화
6. 취득예정일자 2026-02-24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2-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예
  - 계약내용 조기상환 선택권(풋옵션) : (주)다보링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조기상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가액은 연 5%를 적용한 이율로 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26년 02월 24일에 로드러너(주) 보통주 7,575주를 주당 66,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양도자 : 김신)

-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및 '발행주식총수(주)'는 공시제출일 기준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말) 자기자본에 공시제출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을 반영하였습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의 당해년도는 2024년말, 전년도는 2023년말, 전전년도는 2022년말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2,404 2,174 230 600 5,231 -70 - -
전년도 708 608 100 400 2,957 -319 - -
전전년도 575 156 419 400 1,306 19 - -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5
만기이자율(%) 5
사채만기일 2029-02-2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100
행사가액(원/주) 66,000
행사가액 결정방법 기업가치평가에 의한 산정(평가회계법인: 태일회계법인)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6-03-24
종료일 2029-02-22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신주인수권행사가액 = 조정전 신주인수권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3)제1항의 산식의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적용일 직전월말 현재의 주식수로 하며,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주가)이며 조정후 신주인수권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4)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 직전 행사가격이 공모가격의100%보다 높은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공모가격의 100%로 조정한다.
          
5)상기 1)~4)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 이외에도 회사가 상장법인 (코스닥등록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기일 또는 합병에 의하여 회사의 주식에 대한 거래소 등 객관적인 시가가 확인될 수 있는 날 중 이른 때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행사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6)상기 1)~4)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고,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또한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2026년도 중 "을"이 "갑"에 대한 추가 투자를 집행함에 있어 외부전문기관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재검토하고 해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본 사채의 행사가액 또한 해당 변동된 가치평가 금액으로 조정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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