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상호, 사업 영위 목적 등을 변경하는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나상수 -> 원안대로 승인 3-2. 사내이사 최종상 -> 원안대로 승인 3-3. 기타비상무이사 정진우 -> 원안대로 승인 3-4. 사외이사 임헌민 -> 원안대로 승인 3-5. 사외이사 정치영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감사 김영범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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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21-10-21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09-16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10-0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10-06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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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나상수 | 1961-11 | 3 | 신규선임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학사('19) -㈜부림포리마 영업부장('87∼'03)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총재('09∼현재)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친환경미래창조위원장('18∼'20) -(사)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이사('18∼현재) -(사)한국식품안전협회 감사('19∼현재) -㈜세림비앤지 대표이사('03∼현재) |
| 최종상 | 1967-05 | 3 | 신규선임 | -조선이공대학 전기과 전문학사('88) -㈜부림포리마 영업부 대리('89∼'92) -자영업 C마트 대표('92∼'04) -㈜세림비앤지 영업본부장('04∼현재) |
| 정진우 | 1681-05 | 3 |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사('06)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18) -유티씨인베스트먼트 이사('06∼현재) -㈜세림비앤지 기타비상무이사('21∼현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임헌민 | 1970-09 | 3 | 신규선임 | -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사('96) -안건회계법인 소속회계사('95∼'97) -이원회계법인 소속회계사('97∼'00)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회계전문위원('00∼'01) -이원회계법인 소속회계사('01∼'02) -이지회계법인 소속회계사('02∼'04) -회계법인 나무 이사('04∼'현재) -㈜세림비앤지 사외이사('19∼현재) |
회계법인 나무 이사 |
| 정치영 | 1969-09 | 3 |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92) -사법연수원 수료('95) -법무법인 율촌 소속변호사('98∼'99) -예금보험공사 법무실장('99∼'02) -좋은합동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02∼'13) -법무법인 중정 대표변호사('14∼현재) -㈜세림비앤지 사외이사('21∼현재) |
법무법인 중정 대표변호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영범 | 1962-06 | 3 | 신규선임 | 상근 | -조선대학교 법학과 학사('88)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01) -서울증권 국제부 차장('89∼'00) -삼성선물 전략영업부 부장('00∼'05) -AP시스템㈜(코스닥) IR 상무('06∼'08) -코닉오토메이션㈜ 감사('11∼'21) -㈜세림비앤지 감사('19∼현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친환경 생분해성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 친환경 생분해성 원료 및 제품의 연구개발업 1. 친환경 생분해성 원료의 제조 및 판매업 1. 산업용 포장용기의 제조 및 판매업 1. 임가공업 1. 각 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1. 각 호와 관련된 도·소매업 1. 부동산 임대업 1. 보관·창고업 1.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 대상자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에스브이파트너스(주) 알비에쿼티파트너스(주) 한화투자증권(주) 에스티캐피탈(주) |
| 의무보유 기간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에스브이파트너스(주) :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알비에쿼티파트너스(주) :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한화투자증권(주) :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에스티캐피탈(주) :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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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