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출자증권가압류 | 사건번호 | 2025카합1019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엠플러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 : 주식회사 엠플러스 2. 채무자 : 유일에너테크 주식회사 3. 제3채무자 : 에스케이에스-YP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4.판결/결정내용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한다. [별지 청구 내역]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출자증권 가. 발행자 : 에스케이에스 YP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나. 발행좌수 총수: 25,300좌 다. 1좌의 금액(액면가) : 1,000,000원 라. 가압류할 출자증권의 수 : 유일에테크 주식회사 보유 9,000좌(지분율35.57%) 2. 제1항의 가압류할 출자증권에 대하여 가압류 후 출자증권의 병합 또는 분할, 조합의 합병, 무상증자 등이 이루어져 새로 출자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 발행된 출자증권. 3. 제2항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새로 출자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 발행된 출자증권. - 채권자는 위 지분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 명의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울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 채권의 내용 :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 청구금액 : 금 41,20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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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1,203,000,000 | ||
| 자기자본(원) | 41,372,702,804 | |||
| 자기자본대비(%) | 99.59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이 사건 출자증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8947145호)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2,500,000,000원을 공탁(2025.12.24. 서울서부지방법원공탁관, 2025년 금 제5205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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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특허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1-09 | |||
| 9. 확인일자 | 2026-01-2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4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상기 8. 확인일자는 결정문 수령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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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