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9월 0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 |
| 대 표 이 사 : | 김 내 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 |
| (전 화) 02-2015-8500 | ||
| (홈페이지)https://www.kccglas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독 고 진 |
| (전 화)02-2015-8500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가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합니다.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유가증권 상장법인) - 소멸회사 :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회사(유가증권 상장법인) |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2. 합병목적 |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와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회사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종 사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과 핵심역량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의 이익 제고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병하고자 합니다.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
|||||
| 4. 합병비율 | 보통주 합병비율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보통주식: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회사 보통주식= 1 : 0.4756743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와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회사의 본 합병은 양사가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7,620,302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회사 (KOREA AUTO GLASS CO., LTD.) |
||||
| 주요사업 |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 판매, 수출 및 콘크리트파일 제조, 판매 등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497,890,873,630 |
자본금 | 100,000,000,000 |
||
| 부채총계 | 137,016,581,996 |
매출액 | 456,033,611,825 |
|||
| 자본총계 | 360,874,291,634 |
당기순이익 | 33,026,005,339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0년 09월 09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0년 09월 24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0년 10월 14일 | ||||
| 종료일 | 2020년 10월 28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0년 10월 29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0년 10월 30일 | ||||
| 종료일 | 2020년 11월 18일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0년 10월 30일 | ||||
| 종료일 | 2020년 11월 30일 | |||||
| 합병기일 | 2020년 12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0년 12월 02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0년 12월 0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0년 12월 18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2020년 11월 18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30,800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 (2020년 09월 09일)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 (2020년 09월 10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접수 장소 -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합병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 코리아오토글라스주식회사(피합병회사) : 세종특별시 전의면 산단길 134 ※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라. 청구기간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2020년 11월 18일까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0년 10월 14일 ~ 2020년 10월 28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0년 10월 29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0년 10월 30일~ 2020년 11월 18일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사실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2020년 09월 10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및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및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회사의 각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회사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i) 어느 한 당사회사가 매수하여야 할 주식의 수가 그 당사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어느 한 당사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매매대금의 합계가 4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당사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9월 09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나.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가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발행과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다.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02일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마.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바.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사.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