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정정 신고기한 내 미공시 10건 |
| 사유발생일 | 2023-04-12 |
| 공시일 | 2024-09-04 |
| 지정예고일 | 2024-10-02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4-10-29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각 불성실공시 건별 사유발생일은 아래와 같음 - '23.04.12, '23.08.21, '24.01.30, '24.02.20, '24.02.21, '24.03.13, '24.03.15, '24.04.09, '24.04.23, '24.08.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