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06-1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전환가액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5-29 | |
| 3. 정정사유 | - 1.조정에 관한 사항 상장여부 오기 조정후 전환가액 호가 단위 적용 정정 - 2.전환가능주식수 변동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오기 - 4.조정근거 및 방법 등 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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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조정에 관한 사항/상장여부 | 비상장 | 상장 |
| 1.조정에 관한 사항/조정후 전환가액 호가 단위 적용 정정 | 112,640 | 112,700 |
| 2.전환가능주식수 변동(미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총액) | 250,000,000,000 | 238,157,988,000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 조정근거 가. "전환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나. 조정방법 -. 기산일(2025.05.28) -. (A)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 65,185원 -. (B)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61,417원 -. (C)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62,292원 -. (D) ABC의 평균 : 62,965원 -. (E) 기준주가(MIN[C,D]) : 62,292원 -. (F)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한도 :112,640원 최초 전환가액(140,800원)의 80% -. (G) 조정 전 전환가액 :121,300원 -. (H) 조정 후 전환가액 Max(MIN(E,G),F) :112.640원 |
-. 조정근거 가. "전환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계약서 제 5조4항(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10월 1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조정방법 -. 기산일(2025.05.28) -. (A)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 65,185원 -. (B)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61,417원 -. (C)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62,291원 -. (D) ABC의 평균 : 62,964원 -. (E) 기준주가(MIN[C,D]) : 62,000원 -. (F)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한도 :112,700원 최초 전환가액(140,800원)의 80% -. (G) 조정 전 전환가액 :121,300원 -. (H) 조정 후 전환가액 Max(MIN(E,G),F) :112,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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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4 | 상장 | 122,800 | 112,70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4 | 238,157,988,000 | KRW : South-Korean Won | 2,061,005 | 2,113,203 | ||
| 3. 조정사유 |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 조정근거 가. "전환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계약서 제 5조4항(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10월 1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조정방법 -. 기산일(2025.05.28) -. (A)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 65,185원 -. (B)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61,417원 -. (C)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62,291원 -. (D) ABC의 평균 : 62,964원 -. (E) 기준주가(MIN[C,D]) : 62,000원 -. (F)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한도 :112,700원 최초 전환가액(140,800원)의 80% -. (G) 조정 전 전환가액 :121,300원 -. (H) 조정 후 전환가액 Max(MIN(E,G),F) :112,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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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05-2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전환가액 조정은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에 해당하여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4-10-1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4회차) 2024-10-17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4-10-28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4-10-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4회차) 2024-11-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4회차) 2024-11-06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4-11-12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4-11-22 전환사채전환가액결정(제14회차) 2024-11-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4회차) 2024-11-22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4-11-2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4회차) 2024-11-29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5-02-28 전환가액의조정 2025-05-29 전환가액의조정(제14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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