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엔켐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엔켐 · 2025-11-21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 및 영구적 금지명령 사건번호 변경후)
2:25-cv-00349-SCJ
최초)
2:25-cv-00349-RWS
2. 원고ㆍ신청인 JWA Co.,Ltd
3. 청구내용 - 원고 : JWA Co.,Ltd

- 피고 : Enchem America, Inc.(엔켐 미국법인)
          Enchem Co., Ltd(엔켐 한국)


- 청구 내용

1. 법원이 모든 청구항목에 대해 JWA Co.,Ltd(이하 '재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것을 청구함.

2. 법원이 재원의 NMP 영업 비밀이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을 청구함.

3. 법원이 피고가 재원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원의 기밀 또는 독점 정보 및 영업 비밀을 사용, 접근, 공개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세계 영구금지 명령을 청구함.

4. 법원이 피고들에 대해 모든 문서, 파일, 프로그램, 데이터, 메타데이터 및 재원의 영업 비밀 및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구성하거나 포함하는 기타 모든 종류의 정보를 변경, 삭제 또는 훼손없이 보존하고, 이러한 모든 사본과 함께 개인용 컴퓨터, 드롭박스 계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매체 또는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영구 금지명령을 내릴 것을 청구함.

5. 재원은 재판에서 결정될 금액(손해배상금)과 함께 판결 전후 이자, 소송 비용, 경비 지출 비용등을 지급받을 것을 청구함.

6. 재원에게 영업 비밀 도용에 대한 첫 번째 및 두 번째 소송 원인에 대해 일반 손해배상으로 판정된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18 U.S.C.§1836(b)(3)(C) 및 O.C.G.A.§10-1-763에 따라 지급할 것을 청구함.

7. 재원에게 18 U.S.C.§1836(b)(3)(D) 및 O.C.G.A.§10-1-764에 따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과 재원의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8. 본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추가 구제조치를 청구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8,090,000,000
자기자본(원) 466,813,156,403
자기자본대비(%) 8.16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미국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 게인즈빌 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5-10-24
8. 확인일자 2025-11-2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손해배상 청구 및 영구적 금지명령 소송은 2025년 10월 24일 최초 제기되었습니다.

2. 상기 4. 청구금액은 원고인 JWA CO.,Ltd가 미국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 게인즈빌 지원에 제출한 소가 USD 26,000,000을 확인일(2025년 11월 20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465.00)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3. 상기 4. 자기자본은 2024년말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4.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자로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5. 상기 8. 확인일자는 공동 피고인인 당사와 Enchem America의 법률대리인이 원고인 JWA Co.,Ltd의 법률대리인과 합의 후, 미국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 게인즈빌 지원에 제출한 헤이그 협약에 따른 당사에 대한 소장 발송의무 면체 청구의 승인일로 한국시간 기준으로 당사가 확인한 날짜를 기재하였습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엔켐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