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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유형자산 양수 결정

이지스레지던스리츠 · 2021-11-29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1  월   29  일


회     사     명  : (주)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이  사  : 박 영 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여의도동, 세우빌딩)

(전  화)02-6959-3100

(홈페이지)http://igisresidencerei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팀장       (성  명)민교준

(전  화)02-6959-3100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기타 유형자산
  - 자산명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11호(이하 '이지스 411호') 수익증권 취득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37,000,000,000
자산총액(원) 125,059,580,609
자산총액대비(%) 29.59
3. 양수목적 이지스제20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이하 '이지스200호')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약 87.7%를 투자하고 있는 이지스411호 수익증권의 약 99.2%를 추가 편입
4. 양수영향 추가 편입을 통한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배당수익 제고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1년 11월 29일
양수기준일 2021년 11월 30일
등기예정일 -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삼성증권
자본금(원) 458,478,080,000
주요사업 위탁매매, 기업금융, 자기매매, Sales&Trading, 선물중개업, 해외영업의 6개영업부문으로 구성
본점소재지(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시기 및 조건 : 일시지급
3. 자금조달 : 차입금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1)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2)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다산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11.23 ~ 2021.11.29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2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 06월 30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양수취득좌수는 37,039,624,685좌, 양수취득가액은 37,000,000,000원 입니다.

(3) 해당 증권의 취득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에 따라 2021.11.26 국토교통부의 변경인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4)
상기 일정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igisresidencereit.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21-06-16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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