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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넥사다이내믹스 소송등의제기(전환사채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넥사다이내믹스 · 2026-06-12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6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대  표   이  사  : 신동희, 이정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 26로 58번길 25

(전  화) 031-433-4711

(홈페이지) http://www.nexadynamics.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신동희

(전  화) 031-433-471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6카합50112 전환사채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강OO
3. 청구내용 [채권자]
강OO

[채무자]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외 5명

[신청취지]
1.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가 2026. 4. 22.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금 8,500,000,000원과 같은 날 발행한 사모 사채 권면총액 금 11,499,980,000원은 상법과 정관에 반하며, 횡령ㆍ배임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동 전환사채 및 사모사채 발행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

2.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와 채무자 2 김OO, 채무자 3 정OO, 채무자 4 하OO, 차무자 5 이OO, 채무자 6 김OO 사이에 2026. 4. 13. 체결된 주식회사 더스타파트너 발행 보통 주식 21,000주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 역시 횡령ㆍ배임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동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는 위 2026. 4. 13.자 주식양수도계약 제12조 특약에 따라 발행이 예정된 권면총액 합계 금 11,499,980,000원 상당의 사모사채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 2 김OO, 채무자 3 정OO, 채무자 4 하OO, 차무자 5 이OO, 채무자 6 김OO은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가 2026. 4. 22.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사모 전환사채를 채무자 1 넥사다이내믹스에 전환청구하거나 상환청구하는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금지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6년 05월 27일
7. 확인일자 2026년 06월 12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나.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다. 관련공시
     - 2026. 04. 14.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 2026. 04. 14.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2026. 04. 21.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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