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회생법원이 셀레스트라의 회생절차를 전격 폐지했다. 기업 재건을 위한 최소한의 제출 서류인 '회생계획안'조차 제때 내지 못하면서 법원의 기다림도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수원회생법원 제4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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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이 셀레스트라의 회생절차를 전격 폐지했다. 기업 재건을 위한 최소한의 제출 서류인 '회생계획안'조차 제때 내지 못하면서 법원의 기다림도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수원회생법원 제4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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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반기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바이오·헬스케어 상장사 중 한계기업 시장 퇴출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바이오·헬스, 상반기 의견거절 10곳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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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트라, 감사의견 거절 시기 특정 CB 상환 CB 투자자는 셀레스트라 임직원 법인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백서현 대표 고발 이 기사는 2026년 8월 11일 16시 32분 조선비즈 머니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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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의 이른바 '동전주(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장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당국 발표가 있던 지난 2월 이후 제약·바이오 동전주들은 주식병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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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트라는 올해 1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2408만원을 기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주된
원문 ↗ 새 탭셀레스트라(352770)의 개선기간이 종료되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레스트라는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차기 사업보고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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