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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브 유상증자결정

하이브 · 2021-11-04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1 월  0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하이브
대  표   이  사  : 박 지 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2

(전  화) 02-3444-0105

(홈페이지)http://www.hybe.co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이 경 준

(전  화) 02-2223-601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302,57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9,050,81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700,560

채무상환자금 (원)

10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04,00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1년 11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12월 0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의무보유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2021년 11월 3일) 전일(2021년 11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의무보유 될 예정입니다

(3)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의 승인과정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본 공시는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2021년 10월 26일자 미확정 공시에 대한 확정사항입니다.

(6) 당사는 본 신주발행대금 중 100,000,000,000원은 기존 채무 상환, 99,999,700,560원은 당사의 운영자금으로, 500,000,000,000원은 향후 기업인수합병 과정 등에서의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3. (생략)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4.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 방법 등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사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와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두나무 주식회사

없음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및 NFT를 포함한 신규사업 공동 추진

당사는 제3자배정 대상자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할 예정임*,

당사와 제3자배정 대상자는 NFT 관련 합작투자법인 설립 예정

2,302,570

의무보유 1년

* 상세 내용은 2021.11.03. 자 한국거래소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참조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두나무

-

이석우

0.4

-

-

송치형

26.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368,133

매출액

       176,741

부채총계

 1,154,460

당기순손익

      47,711

자본총계

   213,673

외부감사인

우일회계법인

자본금

     2,292

감사의견

적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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